결재문서

2018년 1월분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 운영비 교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월분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 운영비 교부 2018년 1월분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 통보하오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1월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구립 및 법인) 다. 지원대상 : 종로구청 외 23개구(장애인복지관 39개소, 재가봉사센터 1개소) 라. 교 부 액 : 금5,577,638,000원(금오십오억칠천칠백육십삼만팔천원) - 자치구별, 시설별 교부내역 별첨 참조, 홀트강동복지관은 시설개관 후 교부예정 마. 집행기준 :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18년 개정전까지)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내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 기준 준수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 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308-01) 붙임 : 1. 2018년 1월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 내역 1부. 2. 2018년 1월분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3.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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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월분 운영비 교부 내역(구립 및 법인)(1).xlsx

    비공개 문서

  • 보조금 통지서(1월분 구립 및 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hwpx

    비공개 문서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방침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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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월분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 운영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93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2619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