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318(2017.01.18.)호 관련입니다. 2. 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16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자·출연기관 협조사항 가.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사회 의결, 고용노동부 신고 등) □ 자치구 협조사항 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취업규칙 개정(이사회 의결,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완료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 나.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기관임에도 도입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 미도입 기관은 「2017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등에 따라 2017년 총인건비 예산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지도·감독 ※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총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향후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될 예정임 다. 향후 신설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취업규칙 제정 시부터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제정하도록 지도·감독 라. 임금피크제의 안정적 정착 및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을 반영 붙 임 : 임금피크제 관련 경영실적평가 기준 권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연구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종로구청장,중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성북구청장,마포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 ★주무관 홍상환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공기업담당관 전결 01/23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787 /전송 02-2133-08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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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159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환 (02-2133-6787) 관리번호 D0000028790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