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4.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7.1. 20. ~ 2. 4 나. 홍보내용 : 설명절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다. 요청사항 :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및 전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홍보링크 : http://fire.seoul.go.kr/pages/cnts.do?id=189&type=view&boardlist_seqno=17006 붙임 1.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전단 1부. 2.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3. 홍보용 배너 양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홍보전산과장),영등포구의회의장,영등포본동장,영등포동장,여의동장,당산1동장,당산2동장,도림동장,문래동장,양평1동장,양평2동장,신길1동장,신길3동장,신길4동장,신길5동장,신길6동장,신길7동장,대림1동장,대림2동장,대림3동장 서무담당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01/20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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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18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0226781062) 관리번호 D00000287856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