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4.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7.1.20. ~ 2. 4 나. 홍보내용 : 설명절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다. 요청사항 :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및 전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홍보링크 : http://fire.seoul.go.kr/pages/cnts.do?id=189&type=view&boardlist_seqno=17006 붙임 1.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전단 1부. 2.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3. 홍보용 배너 양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지방병무청장,영등포세무서장,동작세무서장,구로세무서장,강서세무서장 서무담당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01/20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대시민공개
10951288
20211012200810
본청
예방과-1716
D00000287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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