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응답소, 조합정관의 변경절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응답소, 조합정관의 변경절차) ***님, 안녕하십니까. 조합정관의 변경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사항 - 조합정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 정관의 변경 시 총회 의결과 별도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임 - 귀 조합 정관의 내용상 정관의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은 총회의결과 별도의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관계 법령 및 정관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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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응답소, 조합정관의 변경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17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28782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