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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만료에 대비한 맞춤형 홍보 추진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64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수 박문재 01/20 남대현 협 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만료에 대비한 맞춤형 홍보 추진계획 2017.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기간만료에 대비한 맞춤형 홍보 추진계획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 기간이 금년도(5.22일)에 만료됨에 따라 대상 토지소유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12. 2.22.제정 공포) - 기 간 : 2012. 5.23. ~ 2017. 5.22.(5년간 한시적 시행) ※ 유효기간 연장(3년 → 5년) : ’14. 5.21. 법률 개정 ❍「2017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3 Ⅱ 그간의 추진현황 ■ 현 황 (’16.12.31.기준 / 단위 : 필지수) 업무량(A) 추진 실적(’12. 5.23. ~ ’16.11.31.) 분할신청(B) 분할진행 분할완료 기각 (유치원) 비율 (B/A) 1,470 402 100 277 25 (7) 27.3% Ⅲ 추진방향 ❍ 한시법 적용 만료시점까지 분할 대상 소유자가 신청토록 홍보대책 마련 ❍ 민원처리 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 내 처리 ❍ 공유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할 청산이 가능하도록 계도 Ⅳ 추진일정 ❍ ’17. 2.15. : 자치구별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17. 2.15. ~ 5.22.: 집중 홍보(인터넷, 신문 등) 실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광판 등 옥외광고/ 구 홈페이지 팝업(배너)창 안내 등 [옥외광고 표출, 홈페이지 팝업(배너)창 예시] 공유토지분할 금년 5.2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시행기간 : 2012. 5.23. ~ 2017. 5.22.(5년간)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건물 소유, 1년 이상 자기 지분 점유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해당구청(지적관련 부서) ▶ 문 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4666), 자치구청(지적 관련 부서) -「찾아가는 다산프라자」현장 민원상담서비스와 연계 운영 - 반상회 및 각종 주민회의 시(UCC 홍보영상) 홍보 ▸ 공유토지분할 UCC 홍보영상 제작․배포분(’15. 6.25.) 적극 활용 ․ 영상보기 : ☞ http://land.seoul.go.kr/land/movie/2015_toji.wmv ❍ ’17. 5.22.(5년간 한시법 종료) : 국토교통부 최종 결과보고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2월 15일 한) - 홍보계획 수립 결과제출 : ’17. 2.15한 ❍ 자치구 추진실적 수합 및 보고(월보 양식) : 국토교통부 - 매월 5일까지 추진실적 제출(홍보실적 포함) ❍ 2017년 지적·토지업무 역점시책 평가 반영 및 유공자 표창 추천 - 평가항목 : 홍보계획 수립 여부, 추진현황, 홍보실적 등 붙임 1. 자치구별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 1부. 2. 공유토지분할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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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만료에 대비한 맞춤형 홍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64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28785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