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토지분할 홍보계획 수립 제출 및 업무처리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 홍보계획 수립 제출 및 업무처리 철저 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기간만료에 대비한 맞춤형 홍보 추진계획(2017. 1.20.) 및「2017년 지적 토지업무 운영지침」과 관련합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적용 기간이 5.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좀 더 많은 시민이 공유토지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맞춤형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공유토지분할 맞춤형 홍보계획은 2017. 2.15.까지 송부. 가. 전광판, 홈페이지 팝업(배너) 홍보 문안(예시) 공유토지분할 금년 5.2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시행기간 : 2012. 5.23. ~ 2017. 5.22.(5년간)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건물 소유, 1년 이상 자기 지분 점유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해당구청(지적관련 부서) ▶ 문 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4666), 자치구청(지적 관련 부서) 나. 동영상 홍보 http://land.seoul.go.kr/land/movie/2015_toji.wmv 붙임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기간만료에 대비한 맞춤형 홍보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1/2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유토지분할 홍보계획 수립 제출 및 업무처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07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28785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