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버스내광고방송은 소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버스내광고방송은 소음) 응답소(2017.1.16)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코자 합니다. 1. 민원내용 〇 민 원 인 : ****************** 〇 주요내용 : 시내버스 광고방송 폐지 정류장 안내 방송에서 영어를 제외한 일본어등 폐지 2.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광고에 대해 소중한 의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버스내 음성광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광고는 시내버스 전체 정류소의 20% 내에서 상업광고를, 30% 내에서 공익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음성광고의 특성상 승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듣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수차례 지도점검을 통해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자극적인 목소리 톤의 녹음은 지양하고, 운행시간 및 운행 환경별로 음량을 조절토록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장점검과 민원사항 공유 등을 통해 광고방송의 적절성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운송 사업조합 및 광고대행사 측에 버스이용 시민에게 거슬리지 않고 편안한 광고방송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사업의 목적은 버스 운송수입 외에 여러 부대사업수입을 늘림으로써, 시내버스경영수지를 개선하여 교통비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 방송중지나 시정조치 등은 가능하나, 모든 방송광고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외국어 안내멘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해 외국 관광객 수가 1500만명이 넘는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특정국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만들어짐에 따라 영어 이외에 서래마을 인근 정거장은 불어, 이촌동 인근 정거장은 일어 안내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한정하여 최소로 외국인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경청의 자세를 갖고, 교통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버스광고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담당자 홍성욱 02-2133-22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준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평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버스정책과장 01/20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 전화 02-2133-2240 /전송 02-2133-1048 / hsw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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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버스내광고방송은 소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58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40) 관리번호 D0000028782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