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안내 1. 공원녹지정책과-1224호(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우리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원간 임금격차 발생을 해소하고자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노임단가 : 51,760원(1일, 8시간 근무) 나. 적용기간 : 2017. 1. 1. ~ 12. 31. 다. 적용사업장 :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3.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우리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위와 같이 적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황서현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1/19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 / 전화 02-2133-2030 /전송 02-2133-1080 / spinosus@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50129
2021101220072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35
D00000287613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