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자(국가 등) 법인등록번호 등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9(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17.1.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3. 이에, 우리시(지방공사 및 지자체 등 포함)의 부동산 거래 취급기관(부서)에서 인터넷 거래신고 시 사용할 법인등록번호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관별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2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0943264
20211012200810
본청
토지관리과-1793
D00000287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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