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자(국가 등) 법인등록번호 등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자(국가 등) 법인등록번호 등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9(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17.1.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3. 이와 관련, 국가 등의 원활한 인터넷 거래신고(http://rtms.molit.go.kr)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서 날인에 해당하는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시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를 활용한 인터넷 거래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각 기관의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4. 각 부서·기관·지자체(산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포함) 등은 부동산 거래 취급기관(부서)의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붙임2】에 작성 후 ‘17.1.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거법령 1부. 2. 제출 양식 1부. 3. 홍보물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代김영자 토지관리과장 01/1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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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근거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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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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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동산 거래신고법 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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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부동산 거래신고제 신고의무자(국가등) 고유번호 등 제출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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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자(국가 등) 법인등록번호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46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2133-4670) 관리번호 D0000028746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