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자(국가 등) 법인등록번호 등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9(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17.1.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3. 이와 관련, 국가 등의 원활한 인터넷 거래신고(http://rtms.molit.go.kr)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서 날인에 해당하는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시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를 활용한 인터넷 거래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각 기관의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4. 각 부서·기관·지자체(산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포함) 등은 부동산 거래 취급기관(부서)의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붙임2】에 작성 후 ‘17.1.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거법령 1부. 2. 제출 양식 1부. 3. 홍보물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代김영자 토지관리과장 01/1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0914573
20211012200345
본청
토지관리과-1446
D000002874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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