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회신 알림(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제 적용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 알림(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제 적용 관련) 1. 강동구 도시계획과-13769호(2016.12.12.)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14117호(2016.12.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해당 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제 적용에 대한 재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코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면 사업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구역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관원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1/2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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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회신 알림(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제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46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28783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