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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11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01/20 代마채숙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보조금심의 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 사업경과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급(행정과) : ‘07~ 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부서 변경(행정과 → 인권담당관) : ‘15.1.1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정 : ‘15.1.2  2015년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6년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Ⅱ 2016년 추진현황 󰏅 ‘16년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 범죄피해자에게 의료비 제반을 지원하여 피해회복과 재활에 기여  사업기간 : ‘16. 4. 1. ~ ‘16. 11. 30.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KCVC)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 보조금 단체부담 비고 예산액 40,000 30,000 10,000  추진실적 (단위 : 명, 원) 월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비고 합계 58 40,169,910 단체부담금 추가지출 169,910 5월 9 5,176,630 6월 12 6,758,070 7월 1 565,390 8월 14 7,860,523 9월 3 4,725,910 10월 8 3,833,900 11월 11 11,249,487 󰏅 사업비 정산  정산 개요 - 정산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 중점 검사사항 :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집행의 적정성 : 약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 여부 · 집행의 투명성 : 명확한 증빙에 의한 집행 여부  시 보조금 지급내역 구분 지원금액 지급일 비고 합계 30,000,000 1차 지원 6,000,000 ‘16. 4. 11. 2차 지원 8,000,000 ‘16. 6. 2. 3차 지원 10,000,000 ‘16. 8. 5. 4차 지원 6,000,000 ‘16.10. 6. (단위 : 원)  집행내역 구분 내역 집행액 비고 예산액(약정액) 집행액 계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40,000,000 40,169,910 시 보조금 30,000,000 30,000,000 단체부담금 10,000,000 10,169,910 단체부담금 추가지출 169,910 (단위 : 원)  정산내역 구분 지원액 (예산액) 집행액 정산 내역 집행잔액 부당집행 예금이자 반납총액 계 40,000,000 40,000,000 0 - 2,674 2,674 시 보조금 30,000,000 30,000,000 - - 2,674 2,674 자부담금 10,000,000 10,169,910 - - - - (단위 : 원) ※ 보조금 예금이자 반납 : ‘17. 2. 세무과로 가상계좌 발급 의뢰 후 법인 통보 󰏅 사업 최종평가 검토 및 조치  사업성과 적정성 -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사업취지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당초 목표했던 계획이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범죄피해자라는 수혜자의 독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대한 기여도 보다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집행 적정성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함. - 피해자지원 심의회의 선정방법, 기준 등으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 등 지급절차 투명성을 확보함. - 시 보조금의 경우 전용통장으로 입·출금되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자부담의 경우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와 혼합 관리되어 전용계좌에 관리토록 계도 필요  관련 조치 - ‘17. 1월 : 예금이자 반납 가상계좌 발급의뢰 - ‘17. 2월 : 예금이자 반납 Ⅰ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17. 1. ~ ‘17. 12. 사업예산(안) : 32,600천원 󰏅 지원사업 선정  공 고 - 시기 : ‘17. 1. 26.(목) ~ 2. 17.(금) - 내용 : 신청자격, 신청분야,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관련 절차 -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시보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 사업설명회 개최 - 시기 : ‘17. 2. 1.(수) 15:00 - 내용 :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등 안내 - 대상 : 공모기간 중 신청하였거나 관심이 있는 법인 대상 실시  신청·접수 - 기간 : ‘17. 2. 2.(목) ~ 2. 17.(금) - 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소개서,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등  사업심사 - 1단계 : ‘17. 2. 중 제출서류 요건심사(내부심사) - 2단계 : ‘17. 3. 9(예정) 사업계획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내용심사 평가항목 평가영역 배점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35 10 ①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가 15 ②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10 ③ 사업이 지속가능하며 향후 발전 가능한가 수행능력 35 10 ④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 갖추었는가 15 ⑤ 수혜대상 선정 및 관리능력 갖추었는가 10 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능력 갖추었는가 예산편성 30 10 ⑦ 총 예산 및 세부 예산항목은 적정한가 10 ⑧ 예산편성이 근거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가 10 ⑨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 관련 전문적 식견과 덕망 갖춘 인물  결과발표 - 시(市),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사업수행 지원  보조금 교부 - 지급 시기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결정된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에 맞추어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정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에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예산 월별집행계획 포함 - 지급 방법 : 단체별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전용계좌(우리은행)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교육 미참가단체 약정 미체결 조치) - 시기 : ‘17. 3. 17.(금) 예정 - 내용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주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시기 : ‘17. 3월~ - 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설정, 지출결의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등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주최 : 우리은행 󰏅 지원사업 평가  중간평가 - 주체 : 인권담당관 담당자 1~2명 - 시기 : ‘17. 6. ~ 7. - 방법 : 사업실행계획서와 중간실적보고서 대조하여 서면평가 - 기준 : 사업수행의 적합성,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 최종평가 및 정산 - 시기 : ‘17. 12. - 내용 및 방법 구분 평가내용 평가방법 사업성과평가 (70%) 사업운영의 적정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사업계획의 실행 정도 등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보조금집행평가 (30%) 지출증빙자료 구비,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2,600천원  보조금 : 3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관리비 : 2,600천원(사무관리비) -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2,600천원 · 인쇄비 : 450천원 · 검토수당 및 참석수당 : 1,500천원 · 운영경비 : 650천원 Ⅴ 세부일정  지원사업 공고 : ’17. 1. 26.(목) ~ 2. 17.(금)  사업설명회 개최 : ’17. 2. 1.(수)  신청 및 접수 : ’17. 2. 2.(목) ~ 2. 17.(금)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7. 3. 9.(목)  선정단체 결과발표 : ’17. 3. 10.(금)  집행지침 : ’17. 3. 17.(금)  약정체결 : ’17. 3. 24.(금)  보조금교부 : ’17. 3. ~ 10.  사업수행상황점검 : ’17. 6. ~ 7.  최종평가 : ’17.12. 붙임 :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 공고문 1부. 끝. 《 붙 임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7 - 호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8조 및「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7. 1. 26. 서울특별시장 지원사업 분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2.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제외 단체> 󰋮 법인 아닌 기타 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의한 법무부장관에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체계를 갖추지 못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동일 단체가 신청한 유사·중복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3. 사업기간 ○ 2017. 3. ~ 2017. 11.(9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 지원사업 지원사업수 지원규모 선정방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 30,000천원 ○서류심사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내용심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7. 2. 2.(목) 09:00 ~ 2.17.(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주의사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17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양식 게재)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2. 1.(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안내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 지원이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사일시 : 2017. 3. 9.(목) 예정 ○ 발표일시 : 2017. 3. 10.(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법인개별통지 9. 집행지침 안내 ○ 일 시 : 2017. 3. 17.(금) 15:00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주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관한 안내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불참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8년도 지원사업 결정시 반영 ○ 2017. 11. 30.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담 당 자 :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혜영 주무관 ○ 연 락 처 : 02-213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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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11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287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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