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6507(2007.07.30)호 “외부강의 신고 및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소방행정과-11758(2016.9.27.)호 “외부강의 신고 방법 변경 안내” 2.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서울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육성과정 강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제출 지연 사유 : 본부 문서시달이 2017년 1월 19일로 늦어짐. 붙 임 1. 외부강의 등 신고(사전승인)신청서 3부 2. 협조공문 3부. 끝. 업무일몰일 : 외부강의 종료시까지 신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영국 3팀장 강성운 센터장 01/19 유재환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282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 신교119안전센터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 부분공개(6)
10933164
20211012200721
본청
신교119안전센터-282
D00000287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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