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사전 신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 회의등의 신고』 나. 신영119안전센터-3615(2017.8.7.)호 “외부강의 사전신고(”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관련교육계획과 관련 외부강의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연 번 교육과정 일 시 장 소 외부강사 1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8.11.(금) 12:00~15:00 보라매 안전체험관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사회복지사협회) 2017.8.17.(목) 14:00~16:00 붙 임 1. 외부강의 신고 공문 1부. 2. 외부강의 신고서 2부. 3. 외부강의 요청 공문 2부. 끝. ★담당자 백정현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代김성칠 소방서장 08/08 김재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11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pjh5605@seoul.go.kr / 부분공개(6)
12897873
20210927055552
본청
소방행정과-10112
D000003099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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