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구역외 영업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내에 진입한 경기·인천택시의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도심도로에서 장기정차여객유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위법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현장에서 단속(채증)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 사업구역) 제6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에 대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연번 차량번호 업체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1 ********* ******* 2017.1.18 22:00분경 영등포구 경인로835 (신세계주차빌딩앞) 사업구역외영업 인천시 서구 2 ********* ******* 2016.1.18 22:22분경 영등포구 영중로15 (신세계백화점앞) 사업구역외영업 경기도 시흥시 ○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요청 내역 ※ 위반행위 채증 사진(원본) 요청시 별도 송부111ㆍㆍㆍㅏ ※※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1111ㅣㅣㅣㅣㅣ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위반행위 채증자료 등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교통민원과장),시흥시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1/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10931492
20211012200721
본청
교통지도과-1808
D00000287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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