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부서별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 한도액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부서별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 한도액 통보 1. 총무과-43856(2016.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업무택시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부서별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유효기간 : ’17.1.1~12.17) 한도액을「붙임1」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부서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업무택시를 이용토록 소속 부서원에게 안내 바랍니다. <「T-money Pay 앱」이용 흐름도> ① 부서별 업무택시 담당자와 택시 이용여부 사전 협의(부서 한도액 범위 확인) ⇒ ② 업무택시 승차 前『T-money Pay 앱』 출발지(승차지점) 설정 후 서울 소속 택시 승차(경기․인천 택시 제외) ⇒ ③ 목적지 도착 시 『T-money Pay 앱』 결제 및 영수증 필히 수령 ⇒ ④ 귀청 시 부서별 업무택시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 ⇒ ⑤ 업무택시 이용자 관리대장 기록 ⇒ ⑥ 부서별 업무택시 월 이용요금 정산(업무택시 이용관리 시스템) 후 한도액 차감 ※ 단, 자정시간대(업무택시 결제시각 기준 01~06시) 이용 시 부서별 연 이용요금 한도액 미차감 ※ 업무택시「모바일 앱 결제 서비스」교육(2차) : ’17.2월 중순 예정 3. 부서별 업무택시 이용요금 한도액 소진에 따른 공무출장 시 공용차량 배차 또는 출장여비를 적극 활용하고, 출장수요 증가에 따른 한도액 증액이 필요시 업무택시 총괄 담당부서(총무과)와 반드시 사전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용방법이 보완된「T-money Pay 앱」이용 매뉴얼을「붙임2」과 같이 송부하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7년도 부서별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 한도액 1부. 2.「T-money Pay 앱」이용 매뉴얼(보완) 1부. 3.「T-money Pay 앱」이용 유의사항 1부. 4. 업무택시 이용 관리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 ★주무관 김두만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01/19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2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2 /전송 02-2133-1003 / lemon08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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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7년도 부서별 업무택시 이용요금 한도액.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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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보완-「t-money pay 앱」이용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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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t-money pay 앱」업무택시 이용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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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업무택시 이용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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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도 부서별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 한도액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489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1602) 관리번호 D0000028761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복무관리 > 업무택시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