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본청 업무택시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512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이현숙 전재현 02/07 이계열 2022년 본청 업무택시제 운영계획 2022. 02. 행 정 국 ( 총 무 과 ) 2022년 본청 업무택시 운영계획 「업무택시 모바일 앱 결제」서비스 정착에 따른 이용수요 증대 및 긴급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로 업무택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하고자 함 1 운 영 개 요 ○ 기 간 : ’22.1 ~ 12월 ○ 대 상 : 본청 부서 직원 ○ 이용업체 : T-money 결제 단말기 장착된 서울 택시(약 7만대) ○ 이용방법 : 도로 주행하는 서울 택시 이용 후「모바일 앱」결제 ※ 상세한 이용방법은「붙임1」이용 매뉴얼 참조 <모바일 앱 결제 운영개요> ? 결제 서비스 명칭 : T-money pay App ? 서비스 운영 업체 : ㈜한국스마트카드 ? 본청부서 서비스 개시일 : ’17.1.3(화) ○ 이용기준 : 공무출장시 근무시간(평일 09시 ~ 평일 19시) 중 근무지 내(서울시 전역) -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외 및 근무지외(서울 근교 경기권) 이용시 소명자료 제출 ※ 소명자료 : 출장복명서(메모보고 포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근무지내 4시간 이상 출장시 출장여비 감액지급(2만원⇒1만원) 2 운 영 계 획 ○ 전년도(’21.1~12월) 부서별 이용요금을 근거로 연 한도액 설정 - 한도액 산출 기준은 부서별 근무시간내(평일 09시~평일 19시) 및 퇴근시간대(19시 이후 귀청) 이용요금을 합산 후 조정 - ’21년 미사용부서 및 최저한도(30만원)이하 이용부서는 최저 한도액으로 조정하여 코로나19 등 긴급재난 등의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한도액 증액 <본청 부서별 이용요금 한도액 현황> 연 한도액 2,000천원 초과 2,000천원~ 1,000천원 초과 1,000천원~ 500천원 초과 500천원 이하 부 서 수 (173개) 22 21 27 103 (붙임 3)부서별 이용요금 한도액 배정현황 ○ 매월 이용요금 정산시 부서별 한도액에서 순차적 차감 정산 ○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정시간대(01~06시) 이용 시 한도액에서 미차감 - 자정시간대 이용기준은 도착지 하차 시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 시간 3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단위 : 천원> ’22년 예산액 (c )=(a)+(b) 본 청 (a) 사 업 소 (b) 예 산 과 목 250,000 240,000 10,000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업무택시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22년도 사업소 업무택시제 운영계획 별도 수립(’22.2월중) 4 행 정 사 항 요 금 결 제 ○ 다음의 사유가 발생시 이용자 비용으로 현장 요금 결제 ① 경기?인천 택시 이용 시 「T-money Pay 앱」결제 불가 ※ 단, 근무시간외 긴급한 업무 대응시 경기·인천지역 거주지 출발 사용 가능 ② 휴대폰 배터리 전원이 꺼져서「T-money Pay 앱」결제 불가 ③ 매뉴얼 결제방법을 충분히 미숙지 하여「T-money Pay 앱」결제 불가 ○ 다음의 사유로「T-money Pay 앱」결제 시 추후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토록 안내(총무과 ⇒ 이용자) - 모범택시 이용 또는 부서별 연 이용요금 한도액 초과 이용시 ○ 다음의 사유가 발생시 업무택시제 예산으로 이용요금 지급 처리 ① 서울 택시 중 「T-money 결제 단말기」미장착 택시 승차 ② 서울 택시 중 「T-money 페이 앱」결제 거부 ③ 결제 단말기 고장으로 「T-money 페이 앱」결제 불가 ④ 「T-money 페이 앱」서버 장애에 따른 앱 접속 장애 < 지급 절차 > ①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수령 ⇒ ② 영수증 원본 및 출장결재 문서 (이용자→총무과) ⇒ ③ 업무택시 이용 적정성 여부 심사(티머니 및 택시기사 연락 후 사실관계 여부 조사) ⇒ ④ 지급분 분기 및 반기 지급(총무과→이용자) 조 치 사 항 ○ 제재조치 - 제재기준 : 사적이용, 이용사유 허위보고, 공무상 근무시간외?근무지외 이용 시 소명자료(메모보고,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미제출 ※ 근무시간외(평일 19시~평일 익일 09시 / 토요일?공휴일), 근무지외(서울 근교 경기권) - 조치사항 : 이용규정 미준수자 및 소명자료 미제출자 이용요금 본인 부담 ○ 부서별 이용요금 한도액 초과 직전 다음과 같이 안내 조치 - 한도액 소진에 따른 공무출장시 공용차량 배차 또는 출장여비 활용 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액 증액 필요시 총무과와 사전협의 요 금 정 산 ○ 당월 부서별「모바일 앱」결제에 따른 이용내역 확인 후 익월 후불 정산 붙임 1. 서울특별시 업무택시 운영규정(’17.1.1.일 개정) 1부. 2. 「T-money 비즈페이 앱」서비스 매뉴얼(’21.6월 개정판) 1부. 3. ’22년도 부서별 업무택시 이용요금 한도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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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업무택시 운영규정('17.1.1일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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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티머니 비즈페이 app서비스 매뉴얼-2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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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도 부서별 업무택시 이용요금 한도액.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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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청 업무택시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512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1602) 관리번호 D0000044679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복무관리 > 업무택시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