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 알림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등록요건 미달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업체 : 범신종합건설㈜ 외 6개업소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일자 : 2017. 1. 19. 라. 처분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조 마. 처분사유 : 등록요건(사무실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미달 바. 등록증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반납 - 분실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2.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다만,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범신종합건설(주),남명건설(주),옥토종합건설(주),주암건설(주),(주)빌드드림,인정건설산업(주),(주)모스퍼실리티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전결 01/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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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32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02-2133-4685) 관리번호 D00000287729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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