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2017.3.2.~2017.3.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서구1-25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전결 02/2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대시민공개
11256240
20211012204141
본청
토지관리과-4048
D00000291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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