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 세부 추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본조 시행 2016.7.27.) 나. 市 예방과-1104(2017.1.11.)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알림』 2. 2017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소방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시행 계획을 알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 구분 (대상수)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지하구 (전력,통신) 44 1 20 3 6 3 11 나. 주요 추진내용 (부서별) 주요 추진 사항 추진 부서 1.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 소방특별조사 실시 예방과 검사지도팀 2. 화재대비 소방훈련 활성화 -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소방훈련 강화(연 1회 이상)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3. 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특별관리시설물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맞춤 교육 실시(2년 1회 이상)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3. 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다양한 화재예방 홍보활동 강화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4.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 - 자체 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화재취약시설(장소) 감시 예방과 예방팀 4.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 - 소방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재안전 생활화 유도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5. 화재시 유관기관별 대응기능 정립 재난관리과 구조팀 6.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예방과 검사지도팀 다. 세부 내용 및 특별관리대상 :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소방안전 특별관리에 대한 사항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항이므로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매 반기 마다(7월 1일, 1월 1일)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 계획 1부. 2.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 1부. 3. 관련 법령 내용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손호준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강경철 소방서장 01/19 이귀홍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소방행정과장 박성근 시행 예방과-158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32-0119 /전송 2637-311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5)
10928013
20211012200721
본청
예방과-1586
D00000287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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