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소방, 청렴 일등 영등포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훈련계획 알림 1. 예방과-1009(2018.1.15.)호 『2018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 세부 추진 계 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성 확보를 위한 2018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 소방훈련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각 부서(현장대응단·안전센터)장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3월 ~ 2018. 12. 10까지 나.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붙임 참조) 구분 계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영화상영관 지하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공동구 통신구 전력구 대상수 44 1 20 3 6 3 1 5 5 ※ 본서 단위 합동 훈련 계획은 별도 알림 다. 추진방법 : 관할대 현지적응훈련(민관 합동) 라. 훈련내용 1) 무각본 소방훈련 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소방훈련 강화 - 훈련근거 : 무각본 소방훈련은 훈련방식의 일종으로 훈련도입을 위한 명 문화는 불필요. 다만, 형식적 훈련방식에 대한 변화요구, 무각본 소방훈 련 효과 입증에 따른 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유도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훈련을 지도·감독 할 수 있음. 2) 훈련대상 : 특별관리시설물 전체 ※ 단,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은 제외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 각 부서(현장대응단·안전센터)장은 훈련대상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훈 련 일정 및 자체계획 수립, 무각본 훈련 지도·감독 실시 - 훈련내용 및 방법 · 예고되지 않은 장소·시간에 ‘훈련메세지’로 가상의 상황을 부여 · 화재신고·전파, 초기소화, 피난행동 등 일련행동을 실제와 같이 훈련 - 훈련평가 : 훈련 실시 후 관리주체에 대한 훈련 평가 진행 ⇒ 피드백 등 강평 및 미비점·보완점 등 교육 실시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현장대응단·안전센터)장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별 연 1회이 상 훈련을 실시하고(관계자와 훈련 일정 사전 협의), 2018년도 공공기관·고 층·지하시설물 등 소방훈련과 병행실시 갈음처리. 나. 훈련 실시 월별 결과 보고는 근무일지(현지적응훈련 등) 기록 및 119행정정 보시스템 상 소방훈련 등록으로 갈음하며, 반기추진 실적은 6월 30일· 12월 11 일 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1부(참조용). 2. 2018 소방안전특별관리 소방훈련 대상 현황1부. 3. 반기 추진실적 서식 1부. 4. 관련 법령 내용 1부. 끝. 업무일몰일 : 훈련 종료시까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경환 대응총괄팀장 강경용 재난관리과장 03/14 김홍기 협조자 현장대응단장 이종대 시행 재난관리과-197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2679-9838 /전송 (02)2672-0107 / hkh21@seoul.go.kr / 부분공개(6)
14828361
20210925183619
본청
재난관리과-1975
D0000033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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