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348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한봉기 고형철 유재명 01/18 김기영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7. 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7.1.19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조정 등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임. Ⅰ 지침개요 󰏚 제정배경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공포·시행(’17.1.19)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 󰏚 제정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제2항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시 행 일 : 2017.1.19. Ⅱ 외부강의등 관련 개정개요 󰏚 개정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전념하도록 하고, ○외부강의등의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은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적용 필요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 ➡ ·대가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기고’도 신고대상에 포함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 검토 가능 ➡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초과사례금 수령 금지 ➡ ·초과사례금 수령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개정 <최근 5년간 외부강의등 신고현황> (단위 : 건)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545 728 768 701 595 󰋻’16년 신고현황 급증(‘15년 대비 1.5배) 사유 · ’16.9.28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위반행위 방지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의 외부강의등’도 신고토록 유도 󰏚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 여부 판단기준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경우, ‘신고대상’임을 주의 강 의 유 형 신고대상 여부 ▪학교,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출강, 발표, 토론 등 ∙신고대상 *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대상 제외’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서 정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 자문, 의결, 평가 등 ∙신고대상 제외 ∙그 밖의 위원회 참석의 경우, 신고대상 * 사전 비밀유지, 보안을 요하는 위원회 참석의 경우 ‘사후신고’가능 ▪시정홍보 등을 위해 내부방침을 받은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연구모임 ∙‘신고대상 제외’ ▪간행물 저술, 기고, 검수 등 ∙‘신고대상 제외’ Ⅲ 외부강의등 세부처리 절차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처리절차 ○사전신고 절차 (제18조제1항) - 외부강의등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세미나·공청회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 대상 󰋻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 사전신고’코너를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소속부서장’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주무과장 ➡ 주무과에 신고 ➡ 신고처리(주무과) <승인/불허>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조사담당관 ➡ 주무과에 신고 ➡ 신고처리(주무과) <승인/불허> < 외부강의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필수 신고사항 중 일부 누락 신고시, 신고요건 불비로 ‘불허’가능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대상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사전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 -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절차 (제18조제7항)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기준 초과 수령 금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사례금 상한액 (제18조 관련)〉 (단위:천원/ 1시간)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별도 지급 가능)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공무원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1시간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시간 초과 상한액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시의회, 시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에 각각 지정 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초과사례금 서면 신고사항 > ■ 사전 신고 사항 ■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통보 구 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Ⅳ 향후계획 󰏚 외부강의등 업무처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강화 ○과도한 횟수의 외부강의등과 초과 사례금 수수는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부조리 요소 사전제거 필요 - 당초 : 반기별 점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시) ⇒ 변경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준수의 공직문화 정착시까지 수시 점검 참 고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 관련 FAQ 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외부강의등의 횟수와 시간 제한은 없는지? ☞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함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외부강의등은 소속기관장 등의 판단에 따라 제한 가능 Q. 연구기관에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므로 신고해야 함 Q.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자가 행사비를 받고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 또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를 하거나 면접을 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시험출제 또는 면접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 Q.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지?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Q.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하는지?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Q.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Q.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이 시민과의 소통, 시책의 홍보, 전문지식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유착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횟수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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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348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봉기 (02)2133-3083) 관리번호 D0000028759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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