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알림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알림 1.『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348호] 와 관련입니다. 2. 상기 조례가 2016.9.29.(목) 제정·공포되어 2017.1.28.(토)에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정목적 ○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지를 재충전하고 이를 통해 경각심 고취 ○ 시민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 주요내용 ○ 신고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을 정함(제2조제1항) ○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나열함 (제2조제2항) ○ 신고자의 자격과,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고 기관, 신고 기간 등의 신고방법을 규정 (제3조) ○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정함 (제6조) ○ 1인 포상한도와 1건당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동일한 주소지의 사람의 경우에도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1인 포상한도를 적용함(제7조) ※ 1인 포상한도 :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붙임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전결 01/18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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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7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휘모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28749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