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알림 1.『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348호] 와 관련입니다. 2. 상기 조례가 2016.9.29.(목) 제정·공포되어 2017.1.28.(토)에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정목적 ○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지를 재충전하고 이를 통해 경각심 고취 ○ 시민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 주요내용 ○ 신고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을 정함(제2조제1항) ○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나열함 (제2조제2항) ○ 신고자의 자격과,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고 기관, 신고 기간 등의 신고방법을 규정 (제3조) ○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정함 (제6조) ○ 1인 포상한도와 1건당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동일한 주소지의 사람의 경우에도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1인 포상한도를 적용함(제7조) ※ 1인 포상한도 :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붙임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전결 01/18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20203
20211012200455
본청
예방과-1317
D000002874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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