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관련 협조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신청안내 관련 협조 요청 1.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지원부-280(2017.6.12)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연금법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동법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에게 수급기회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로 상담·신청 문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 대상 : 거주불명등록 이후 주민등록 재등록자 중 기초연금 미신청자(90세이하) - 안내 인원 : 399세대(서울시 해당) 나. 안내 방법 : 기초연금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다. 안내문 발송일자 : 2017. 6. 13.(화) 붙임 1. 주민등록 재등록자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안내 관련 협조 요청사항 1부. 2. 관련공문(공단) 및 지자체별 안내문 발송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주무관 채소영 돌봄시설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6/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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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2)주민등록 재등록자 기초연금 안내 협조_지자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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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초연금 신청안내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336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043489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