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적용 여부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적용 여부 관련 질의 1. 서울시 서초구 위생과-912(’17.01.17.)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카지노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에서 취득한 칩을 이용하여 주류 등 음식물로 교환하여 주는 행위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영업장에 카지노 형태의 게임 시설을 설치 후 딜러를 통해 회전판, 블랙잭 등의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칩을 이용하여 주류 또는 안주류로 교환하여 주는 형태의 영업을 함. ○ 게임에 이용하는 칩은 맥주 등 주류를 구매하면 업소 내부규칙에 따라 음식 금액에 맞게 차등지급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칩은 환전은 되지 않으나, 주류·안주류 등 상품으로 교환해 주어 금전적 이익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필요시 칩을 적립하여 추후 영업장 방문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됨. ○ 해당 영업장은 “셔플라운지펍(또는 바)”의 상호로 전국 각지에서 동일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카지노 게임하며 술 마신다?…사행성 조장 우려”라는 언론 보도 사례가 있었음(mbn, 2017.1.12.). 나. 질의 요지 ○ 식품접객업소에서 상기와 같은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다목의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설 : 맥주 및 양주 구매시 서비스칩을 제공하여 게임을 통해 취득한 칩을 주류 등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적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와 게임을 하는 서비스칩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주류를 주문하는 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위반된다는 의견 ○ 을설 : 음식점 이용자가 주류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칩을 활용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는 서비스 차원의 형태로 칩을 별도로 판매 하지 아니하여 상품성이 없으며, 칩 제공 등을 위해 판매하는 주류 가격 또한 타 업소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아 사행성이 없으므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용 할 수 없다는 의견. ***************************************** 붙임 1. 질의문 사본 1부. 2. 현황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1/1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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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적용 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003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75964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