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19(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 국민통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17.1.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없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내용 :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사유) 붙임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박성윤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1/18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21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10914863
20211012200455
본청
예방과-1721
D000002874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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