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회신(선관위 TM요원 운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선관위 TM요원 운용)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합에서 TM(텔레마케팅)요원 조직을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조합선관위에서 공명한 선거를 위해 TM요원 선정하고 감독업무 및 운용 등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TM업체와의 계약, TM요원 선정, 관리감독 업무, 운용주체 등은 조합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2조에 의거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과 계약된 TM업체 직원은 선거업무를 할 수 없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1/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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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회신(선관위 TM요원 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73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287466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