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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22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명석 조현석 01/16 김홍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16.12.29일(’17.4.1.시행)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16.12.29. 시행 ’17.4.1.)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부평가기준 마련 필요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Ⅱ 우리시 세부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국토부 기준 적용) 현 행 개 정(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참 여 기 술 자 (50) 사 업 책임기술자 (18) 자 격 4 경 력 6 유사용역실적 6 기술능력 1 업무관리능력 1 분 야 별 책임기술자 (22) 자 격 5 경 력 8 유사용역실적 9 분 야 별 참여기술자 (8) 자 격 2 경 력 3 유사용역실적 3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참 여 기 술 자 (50) 사 업 책임기술자 (18) 등 급 4 경 력 5 유사용역실적 6 기술능력 2 업무관리능력 1 분 야 별 책임기술자 (22) 등 급 5 경 력 8 유사용역실적 9 분 야 별 참여기술자 (8) 등 급 2 경 력 3 유사용역실적 3 󰏚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현 행 개 정(안) 사 업 책 임 기 술 자 (18) 자격 4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 3 2 1 경력 6 20년 이상 20년 미만 18년 이상 18년 미만 16년 이상 16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6 5.7 5.4 5.1 4.8 유사용역 실적 6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6 5.7 5.4 5.1 4.8 기술능력 1 수 우 미 양 가 1.0 0.8 0.6 0.4 0.2 사 업 책 임 기 술 자 (18) 등급 4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 3 2 1 경력 5 20년 이상 20년 미만 18년 이상 18년 미만 16년 이상 16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5 4.7 4.5 4.2 4 유사용역 실적 6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6 5.7 5.4 5.1 4.8 기술능력 2 수 우 미 양 가 2.0 1.6 1.2 0.8 0.4 ※ 배점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적용하고, 차등폭은 기존 서울시 기준 적용 Ⅲ 행정사항 󰏚 세부 평가기준 개정 절차 검토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검토 -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의거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후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어 있으나, -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반영한 사항이며 또한 차등폭은 기존 서울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의 의무사항을 조정없이 변경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 국토교통부 기준의 제4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를 생략코자 함 󰏚 시행일 : 2017. 4. 1일 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1. 국토교통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시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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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22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명석 (2133-8562) 관리번호 D00000287245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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