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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5814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김두환 김오열 04/22 임정규 협 조 - 건설사업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건설사업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변경 검토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19.4.10일자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당초 본 용역사업에 적용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ㅊ ㅊ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272(고덕동85)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2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경과 3 개정 내용 ○ 관련 기준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8호) ○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 개정 이유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개선 필요 ○ 개정 시행일 : `19.4.10. ○ 준수 사항 : 시행일(`19.4.10.) 이후부터 발주되는 용역사업은 동 평가기준 적용 4 세부평가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 내용 ? 설계부분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 명확화(별표1) - 변경사유 · 활용실적 평가 시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된 경우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신기술 보호기간 인정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규정과 같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신기술만 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복원 - 세부평가기준 변경 내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 실적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배점(3) ? 신용도 및 투자실적 평가(별표 2) - 변경사유 · 실제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상태 건실도 기준이 업체의 기술력 평가 결과를 좌우하여 소규모 업체가 불리하므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 간 점수 격차도 축소하며, 투자실적 만점 기준을 낮춰 업계 부담 완화 - 세부평가기준 변경 내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비고 변경전 변경후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배점(7) 5 처 리 계 획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19.4.10일자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 당초 세부평가기준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에 건설기술심의(PQ평가) 서면심사를 재의뢰 조치하고자 함. 6 향 후 일 정 ?? 2019.04. : 건설기술심의 재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19.05.16.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의뢰(재무과) ?? 2019.05.31. : 용역발주(입찰공고) 의뢰(재무과) 따로붙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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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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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전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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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5814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환 (02-3708-8616) 관리번호 D00000360788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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