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결과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26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박선주 조청훈 01/16 강희은 협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결과 2017.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근거 : 부패영향평가 운영 계획(감사담당관-5530, 2012.4.22.) ○ 대상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시장방침 제324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계약당사자의 직접시공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일부를 개정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시장방침 제324호) ○ 주요 개정내용 ①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에 대해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또한,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3 신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4조 제10항~제12항 신설) - 이 예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0조의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주계약자는 시장충격 완화와 수용성을감안 ‘17년 7월부터 30%이상, ’18년은 60%이상, ‘19년부터는 100% 시공하여야 한다 현 행 변 경 제1조 ~ 제20조의2 (생략)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신 설> 제21조 ~ 제23조 (생략)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⑨ <신 설> <신 설> 제1조 ~ 제20조의2 (생략)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에 대해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또한,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21조 ~ 제23조 (생략) (현행과 같음)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⑨ (현행과 같음) ⑩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0항의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0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 설> 제25조 ~ 제28조 (생략) ⑫계약상대자가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위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일반조건 제12절 1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25조 ~ 제28조 (생략) (현행과 같음) 󰏚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 중 2가지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 ① 기관 설치, 운영 및 행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② 주민의 각종 사회,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③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예) ④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예) 󰏚 검토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 개정안은 서울시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 적정 󰏚 행정사항 ○ 원안동의로 기술심사담당관에 통보 붙 임 :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 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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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첨부1_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 결과(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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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첨부2_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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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첨부3_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관련「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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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26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주 관리번호 D0000028725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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