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안내 1. 귀 업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이용시민의 안전확보의 일환으로 제정된「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송파소방서(예방과)로 부터 사전 안내 받은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3. 귀 업소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로 인하여 관계기관(소방서)으로 부터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비상구 계단, 통로, 출입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비상구 출입문을 폐쇄, 유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안내문 1부. 끝 한성백제박물관장 수신자 더한스아리아 대표 한만혁 님,뮤지엄샵 대표 권성희 님 ★주무관 전성욱 총무과장 이상진 한성백제박물관장 01/16 이인숙 협조자 주무관 김인철 시행 총무과-698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 전화 02-2152-5840 /전송 02-2152-5879 / jsw8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13572
20211012200300
본청
총무과-698
D00000287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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