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소통과 화합, 행복한 직장만들기를 위한 -2017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6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관성 최생인 정진일 구아미 01/17 한국영 협 조 - 소통과 화합, 행복한 직장만들기를 위한 - 2017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2017. 1.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배경 1 2. 운영현황 1 3. 운영실태 및 문제점 2 4. 2017년 주요 개선내용 2 5. 세부지원계획 3 6. 기대효과 7 7. 행정사항 8 - 소통과 화합, 행복한 직장만들기를 위한 - 2017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자아발전 도모는 물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동호회 적극 지원 필요 ○ 직장내 스트레스 해소, 공감과 배려, 정보공유, 부서 및 직원 간 소통 증진 ○ 건전 여가 활동 경제적 지원으로 후생복지 강화 및 퇴직 후 삶 준비 등 󰏚 동호회 체계적 지원을 통한 배려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 지역사회 봉사활동․재능기부를 통한 시정홍보 및 사회공헌 기여 2 운영현황 󰏚 등록 동호회 35개 1,733명(직원 대비 91.8%) 가입 활동 중 구분 합계 레 저 스포츠 예술 문화 문예 탐방,여행 요가(명상) 기타 동호회 수(개) 35 16 5 4 4 1 5 정회원 수(명) 1,733 1,291 122 104 81 21 114 ※ 2015년(23개, 1,384명, 71.3%) ⇨ 2016년(35개, 1,733명, 91.8%) 󰏚 소규모 동호회의 지원 강화 (회원수 50명 미만 27개 동호회) 󰏚 2016년 예산집행액 : 255백만원 (예산액 : 300백만원) <단위 : 천원> 지원액 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등 물품구입비 강사료지원 255,290 181,850(71%) 56,241(22%) 12,199(5%) 5,000(2%) 3 운영실태 및 문제점 󰏚 35개 동호회, 1,733명 활동 중에 있으며, 1인 1동호회 갖기 지속 추진 및 자체 홍보 강화 필요 󰏚 매년 1회(2월) 동호회 설립․폐지 절차를 이행했으나, 심의회가 수시 개최되지 않아 설립․폐지 지연 등 비효율적 운영 ※ 서울시청의 경우 별도 심의회 구성 운영(인력개발과 3명 + 노조 2명) 󰏚 동호회 숫자 및 활동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지침 부재 등 제도 미비로 체계적관리 및 효율적 운영 곤란 󰏚 동호회 의견수렴(2017.1.5.~1.6)을 통한 지원체계 일부 개선 필요 4 2017년 주요 개선내용 < 기본 방향 > ◆ 동호회 홍보 및 지원강화를 통해 1인 1동호회 갖기 지속 추진 ◆ 동호회 지원체계 개선 및 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따뜻한 공직문화 선도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 및 공무원 조직의 동호회 성공모델 육성 2017년 목표 : 동호회 수 : 40개 이상, 정회원 수 : 전직원 대상 【주요개선 내용】 구분 내용 현행 개선 ① 동호회 신규 등록 폐지 ▶ 후생복지위원회(심의) / 년1회 ▶ 자체 동호회 심의위원회 운영 / 수시 (※총5명 : 경영관리부 3명+노조2명) ② 지원 예산 합리적 조정 ▶ (행사지원비) 인정액 80% 지원 ▶ (행사지원비) 연 1,000만원 상한 ▶ (물품지원비) 요구액 전액 ▶ (물품지원비) 연 200만원 상한 ▶ (강습지원비) 50만원~150만원 ▶ (강습지원비) 연 180만원 상한 ③ 동호회 활동 홍보 ▶ 임의사항 ▶ 의무사항(게시판 등) ④ 동호회운영 세부규정 - ▶ 세부 운영규정 수립 ⑤ 기타 ▶ 지원액 중 식사비 : 1인 7,000원 ▶ 지원액 중 식사비 : 1인 8,000원 5 세부지원계획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사업내용 : 직장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 지원방법 : 동호회 지원기준에 의거 동호회 대표 계좌 입금 󰏚 2017년 사업예산 : 300백만원 󰏚 2016년 동호회 35개 1,733명 ⇨ 2017년 40개 이상, 전직원 동호회 등록 및 절차 󰏚 동호회 구성 및 등록 절차 ○ 구 성 : 정회원 10명 이상 (2개과 이상 분포) ○ 등록방법 : 신청서와 함께 회칙, 회원명, 활동계획서를 총무과에 제출 동호회 설립의뢰 홍보, 회원모집 동호회 등록신청 동호회 등록 ▶ 직원 ⇨ 총무과 ▶ 희망동호회 메일신청 ▶ 게시판 등 공지 ▶ 동호회 ⇨ 총무과 ▶ 등록서류 제출 ▶ 위원회 개최 승인 ▶ 등록 여부 통보 ○ 등록절차 󰏚 동호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내용 : 동호회 등록 승인 및 폐지 ○ 위원구성 : 경영관리부 3명(부장, 과장)+공무원단체 2명 ※ (안건의결) 위원 3명 이상 찬성, (운영방법) 서면 또는 대면 운영 예 산 지 원 < 기본 방향 > ◆ (원칙) 동호회 자체 예산(회비) 우선 활용, 지원예산은 보조적 사용 ◆ (지원) 예산 범위 내 동호회별, 회원별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 지원 ◆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동호회별 책임 집행 ※ 단, “상수도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명시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지원 세부 내용 ① 기본활동비 지급 : 정회원 1인당 연 7만원 (반기 2회 분할 지급) ○ 회원수 200명 초과 동호회는 회원 증가에 따른 감산률 적용하여 지원 ○ 사회공헌활동 : 연 2회 이상 5% 가산(인센티브 제공) 구 분 200명 이하 200명 초과 ~ 300명 이하 300명 초과 인정비율 100% 95% 90% 지원금 범위 최하 4,000천원 (20명미만 : -1명당 10만원 차감) 최하 14,000천원 최하 19,950천원 최고 21,000천원 예시 20명×70천원×1=1,400천원 → 4,000천원 지원 (19명 → 4,000천원-100천원) 90명×70천원×1=6,300천원 → 6,300천원 지원 210명×70천원×0.95=13,965천원 → 14,000천원 지원 290명×70천원×0.95=19,285천원 → 19,285천원 지원 310명×70천원×0.90=19,530천원 → 19,950천원 지원 390명×70천원×0.90=24,570천원 → 21,000천원 지원 ② 물품비 지원 :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반기 2회 지급(기본활동비 지급 시 지원) ○ 지원내용 : 공용사용 가능 물품(개인 소장용 물품 제외) ③ 행사비 지원 : 행사 타당성 검토 후 연간 최대 1,000만원 지원 ○ 동호회 회원수 및 행사 규모를 감안하여 동호회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 ○ 지급시기 : 예산신청서 제출(분기 시작 20일전) 후 다음 분기 시작 월 ○ 지원제외 : 기념품 구입, 시상금, 해외행사비는 지원 제외 ④ 강습(강사)비 지원 : 연간 최대 180만원 한도내 지원 ○ 지급시기 : 반기 2회 지급(기본활동비 지급 시 지원) ○ 지급내용 : 실제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강사료 ※ 서울시 강사료 지원기준(인재개발원) 준용 󰏚 지원 및 정산 절차 ○ 공통사항 : 신청서․정산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분 절 차 비 고 기 본 활동비 동호회 활동계획 제출 (회원명단 제출) 연 2회(상․하반기) 부서검토 지원금 지급 정산 각 동호회 총무과 각 동호회 반기별 1회 (상반기 7/31, 하반기 12/31까지) - 반기 2회 분할 지급 구분 절 차 비 고 물 품 지원비 예산신청서 제출 연 2회(상․하반기) 부서검토 지원금 지급 정산 각 동호회 총무과 각 동호회 집행 후 30일 이내 - 예산 신청서 제출 ⇒ 2월, 7월 지급 - 물품대장 동호회 관리 행 사 지원비 예산신청서 제출 (분기 시작 20일 전) 부서검토 지원금 지급 정산 각 동호회 총무과 각 동호회 집행 후 30일 이내 - 예산 신청서 제출 ⇒ 다음 분기 시작월 지원 강 습 지원비 예산신청서 제출 연 2회(상․하반기) 부서검토 지원금 지급 정산 각 동호회 총무과 각 동호회 집행 후 30일 이내 - 예산 신청서 제출 ⇒ 2월, 7월 지급 ○ 정산서 제출기한 - 기본활동비 : 상반기 7월 31일까지, 하반기 12월 31일까지 - 물품지원비 · 행사지원비 · 강습지원비 : 예산 집행 후 30일 이내 ○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 구 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물품구입비 강습(강사)비 카드사용시 (원칙) 카드영수증, 활동 사진 카드영수증, 견적서(목록), 구매물품 사진 카드영수증 (이체내역서) 강사비수령증 강사이력서(자격증) 참석부 계좌이체시 (예외)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활동 사진 이체확인증, 견적서(목록) 사업자 등록증 구매물품 사진 - 활동결과보고서, 참석부, 활동사진, 영수증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메모보고하고 원본은 동호회 자체 관리 - 메모보고 : 동호회 담당, 동호회 회장, 동호회 부회장에게 보고 - 동호회별 활동결과보고서,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등 게시판 게시 및 공개 ○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허위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과장된 인원 및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한 동호회는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의뢰 후 엄중 조치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정비 󰏚 “상수도 동호회 운영규정” 수립 ○ (목적)동호회 등록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동호회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 ○ (내용)동호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동호회 등록 및 해지, 의무, 물품관리 등 명시 󰏚 동호회 학습시간 인정 확대(시청 동호회, 상수도 동호회) ○ (기존)동호회 봉살활동만 인정 ⇨ (확대)강사초빙 동호회 활동인정 ※ 학습시간 인정시간 : 최대 30시간(기관주관/직장교육/소양) ○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제도와 연계 ○ 신청방법 : 추진계획, 결과보고서(사진포함) 등 제출 󰏚 동호회 홍보강화 및 신규모집 의무화 ○ 동호회 현황 공개 등 동호회 게시판을 통한 활동홍보 및 정보공유 ○ 동호회 활동 시 증빙사진 등 포함 게시판 의무적 공개 ○ 연 1회 이상 모집, 동호회 게시판 7일 이상 공지(동호회 의무사항) ○ 동호회방 메뉴 : ①바탕화면 메뉴 ⇨ ②커뮤니티 ⇨ ③상수도(동호회) 󰏚 회원관리 및 운영 ○ (회원공개) 동호회 게시판 공개(연 1회 / 회원 변경시) ○ (포인트차감) 개인별 20포인트 차감(반기별 10포인트) ○ (비치서류) 동호회별 필수 비치 및 필요시 제출 󰏚 패널티 및 인센티브 ○ (등록취소) 6개월 이상 미 활동, 등록요건 미충족 동호회 ○ (등록재심의)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동호회 ○ (지원비삭감) 동호회 운영 규정 미이행 ⇨ 기본활동비 5%감액, 물품․ 행사․강사료 지원비에 대한 지원시 삭감 지원 ○ (패 널 티) 회원관리 미적정 동호회(임의, 허위) ⇨ 기본활동비 20% 감액 ○ (인센티브) 우수 공헌활동 동호회(연2회 봉사) ⇨ 기본활동비 5% 추가 6 기대효과 󰏚 쉼과 화합, 배려와 공감이 있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부서 및 직원간과 소통과 협업정신 함양으로 건강한 조직 만들기 󰏚 조직생활에 대한 만족감 고취 및 업무효율 증진 󰏚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아리수 이미지 제고 7 행정사항 〈기존동호회〉 󰏚 2017년 활동계획서 및 회원명단 정비 제출 : 1.31(화) 까지 ○ 정회원 명단은 기본활동비 지급 및 복지포인트 차감 자료로 활용 ○ 본인 동의없이 임의․허위 제출한 경우 기본활동비 및 행사지원비 감액 조치 󰏚 상반기 물품․강습지원비, 1/4분기 행사지원비 신청서 제출 :1.31(화) 까지 󰏚 동호회별 물품관리대장 보고 : 1.31(화)까지 󰏚 동호회 소개, 회원모집(7일공고), 2016활동실적 공개 :2.3(금) 까지 ※ 행정포탈 상단 커뮤니티 – 상수도사업본부 – 동호회 게시판 󰏚 1인 1동호회 갖기 취지를 전 직원들에게 안내 (전 기관․부서) 〈신규 등록 희망 동호회〉 󰏚 등록신청서, 회원명단, 회칙, 2017 활동계획서 : 1.31(화) 까지 ※ 예산지원 신청서는 최종 등록 승인(심의위원회 의결)된 후 제출 〈전기관․부서〉 󰏚 1인 1동호회 갖기 취지를 전 직원들에게 안내 및 공람 협조 붙임 : 1.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동호회 현황 1부 2-5. 2016 활동계획서, 예산신청․정산서, 등록신청서(작성양식) 각 1부 6. 동호회 활동 참석부(작성양식) 1부 7. 동호회 운영규정 1부 8.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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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과 화합, 행복한 직장만들기를 위한 -2017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66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성 (3146-1127) 관리번호 D0000028741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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