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81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강다미 김옥희 유보화 01/17 김인철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17.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사업기간 : 2017. 1.~ 2017. 12. ❍ 사업예산 : 80억원 ❍ 사업규모 : 8개 내외 사업(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16년 10개사업 대비 20% 축소(’16.9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건의) * 최근 5년간 사업수 : ’13년 17개 → ’14년 14개 → ’15년 10개 → ’16년 10개 → ’17년 8개 ❍ 추진방법 - 주관부서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자치구에 교부 - 사업비는 평가 대상사업에 우선 사용,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적 경비로 사용 Ⅱ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자치구 공동 협력이 필요한 핵심 사업 중심으로 선정 - 평가 경험이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 전면 절대평가 확행하여 자치구간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평가 부담은 완화 - 수상구 선정 수 제한(최대 20개구) 폐지 및 정성평가 비중 축소(15%→10%) ❍ 노조 및 자치구 의견수렴 확대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사업별 자치구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치구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반영 Ⅲ ’17년도 주요 개선사항 ’16년도 주요 개선실적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경쟁’의 의미가 강조되는 사업명 대신, ‘협력 및 상생’이 강조 되는 사업명으로 변경 절대평가 100% 시행으로 자치구간 서열화 지양(단, 수상구 수 최대 20개로 제한) - 일부사업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절대평가를 전사업으로 확대, 자치구간 과열 경쟁 방지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강화로 사기진작 도모 - 교부된 사업비 중 일부(30% 이내)를 담당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 ▢ 사업 수 축소(10개 → 8개)로 자치구 협력이 필요한 핵심 市 사업에 집중 ❍ 시민생활과 밀접하며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사업위주 선정 ❍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추진동력이 부족한 사업 위주 선정 ▢ 수상구 제한(최대 20개 구) 폐지로 완전한 절대평가 실시 ❍ 사업별 목표점수를 충족한 자치구는 수상구로 선정 - 목표점수를 초과한 모든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경쟁이 아닌 목표지향 평가 실시 자치구·사업부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16.12월) ◦ 응답자 207명 중 51.3%(98명)가 절대평가 점수를 초과한 모든 구를 수상구로 선정 답변 * 적절한 수상구 수 : 10~15개 구 20.4%(39명), 15~20개 구 18.3%(35명), 10개구 10%(19명)로 응답 ▢ 경상비 사용 권고 이행 자치구에 가점(3점) 부여 ❍ 사업 평가지표와 별도로 가점을 부여하여 담당자 보상 강화(’17년 신규 사업 제외) - 교부된 사업비에서 집행시 3점,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시 1.5점 가점(’16년 미 수상구 보완 방안) * 경상비 항목 : 포상비, 워크숍, 급량비, 환경개선비, 국외연수, 문화체육행사비 등 자치구·사업부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16.12월) ◦ 응답자 207명 중 61.8%(128명)가 사업비(30% 이내)의 직원 보상 또는 격려 사용을 위해 가점 부여 찬성 ▢ 사업별 설명회 개최 의무화 및 실무위원회 강화로 객관적인 평가 지향 ❍ 자치구 설명회를 통해 자치구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로 개선 ❍ 공동협력사업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표 검증 강화 실무위원회 구성(안) : 총 10명 ◦ 자치행정과장, 부서별 사업평가 위원(5), 자치구 기획예산과 기획팀장(4) (’16년 자치구 기획예산과장(5) → ’17년 부서별 사업평가 위원(5)) ◦ 부서별 위원은 市 사업부서 추천, 자치구 위원 선정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단계적인 정성평가 비중 축소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 ’15년 20% → 16년 15% → ’17년 10% 미만으로 절대평가 비율 최소화 ▢ 사업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개정 추진 ❍ 사업명(공동협력사업)과 조례명(인센티브사업)의 불일치로 담당자들의 혼선 초래 ❍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명 변경(’17.4월 예정)으로, 사업 지향 방향 설정 - 시·자치구 모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공동협력사업 선정·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대상 사업 심의․선정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사업비 교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실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심의위원회)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접수 ▣ 평가계획서 수립 : 시 사업부서 ▸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평가계획 수립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비율 10% 미만으로 최소화 ▸ 절대평가(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평가지표 작성, 세부 지표는 20개 내외로 제한 * 유사 사업의 경우 2개 이상의 부서가 공통된 지표 개발로 하나의 공동협력사업 신청 가능 ex)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자치행정과) + 공유 촉진사업(사회혁신담당관) 대상사업 의견수렴 ▣ 자치구 의견 수렴 : 자치행정과 ▸ 접수된 사업 및 평가지표를 자치구(기획예산과, 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 해당 부서에 평가지표 보완 요청 ▣ 자치구 의견 반영 : 시 사업부서 ▸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가 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 대상사업 사전검토 ▣ 실무위원회 개최 : ’17. 2월 ▸ 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실무차원에서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검토 ✜ 실무위원회 검토 사항 · 시·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인가 · 평가지표가 절대평가로 구성되었는가 · 자치구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평가지표는 없는가 (과도한 지표수, 목표달성을 위해 지나친 예산이 수반되는 지표 등) 대상사업 심의·선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7. 2월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사업의 심사 및 선정 ▸사업부서 팀장(담당자)이 참석하여 사업취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심의위원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8개 내외의 ’17년 대상사업 최종 선정 *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14명) : 시 간부(3), 시의원(2), 자치구 부구청장(5), 전문가(4)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기준 · 시 역점 추진사업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치구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크지 않은 사업 · 장기간 추진하여 온 사업 또는 기 정착된 사업은 선정 제외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 수립 : 시 사업부서 ▸ 자치구 설명회 개최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지표 확정 ▸ 자치구 의견이 반영된 최종 평가지표를 자치구 및 자치행정과로 통보(’16.2월) ▣ 시행계획 수립 : 자치행정과 ▸ 부서별 최종 평가지표를 토대로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평가 : ’17. 2월 〜 ’17. 11월 ▸ 시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 ’17.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17. 11월까지 평가결과를 자치행정과로 통보 사업비 교부 및 사업별 평가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17. 11월 ~ ’17. 12월 ▸ 부서별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의회 제출 : ’18. 1월 ▸ ’17년 실적 및 ’18년 시행계획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추진일정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 ’17.1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접수 ’17.1.16.~’17.1.23. ❍ 신청 사업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17.1.23~’17.1.31. ❍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17.2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통보 ’17.2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17.2월~11월 ❍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정 ’17.4월 ❍ 공동협력사업 평가 및 사업비 교부 ’17.10월~12월 Ⅴ 행정사항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희망 부서 접수 ’17.1.23.(월)까지 - 제출서류 : 실·국 본부장 방침서 및 평가계획서(붙임1) * 3년 이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성과 분석자료 추가 제출(붙임2) 붙임 1. 평가계획서 1부. 2. 성과 분석자료 1부. 3. ’16년 사업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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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345
본청
자치행정과-1381
D000002874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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