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53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진흥본부장 이승진 조동철 곽종빈 01/17 서동록 20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7.1월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함 Ⅰ ’16년 추진 성과 및 과제 청년상인 점포 운영 현황 시장명 청년상인수 업종현황 비고 구로시장 17 추억장난감, 수제소품, 샌드위치, 컵케익 등 정릉시장 4 파스타펍, 수제 캬라멜․사탕, 베이커리, 수제청 증산시장 3 카페, 컵케익(베이커리 교실), 견과류․수제맥주 ▢ 추진실적 ○ 청년상인 대상 창업 실무교육 및 창업 컨설팅 - 상권분석 후 전략업종 및 대표상품 선정, 창업절차 지도, 세무관리, 고객분석 및 온라인 활용 홍보 방안 등 ○ 대상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존상인 교육 및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 점포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점포별 진단 컨설팅 - 시장 홍보를 위한 SNS 채널 구축 및 운영방법 1:1 지도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간 융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간 멘토링 활동을 통한 온라인 홍보 지원 ▢ 추진성과 ○ 상인회와 고객간 소통채널 구축 및 강화 - 청년상인을 주축으로 해당시장 공동마케팅 실행, SNS 홍보를 통한 고객과의 접점 확보로 해당시장 상인회와 고객간 소통 활동 증대 ○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시너지 창출로 시장 활력 제고 - 기존상인의 축적된 경험과 청년상인의 SNS 소통력, 상품력 등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윈윈효과 제고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문제점1> 청년상인 점포 운영 안정화까지 장시간 소요 → 󰋮 점포 보증금 지원기간 연장(1년→2년) 󰋮 사업단계별 점포 운영 지도 지속(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문제점2> 대상시장 시장기능 상실로 고객 유입 동선 확보 어려움 → 󰋮 고객 유입을 위한 연간 시기별 프로모션 계획 및 실행 󰋮 SNS 활용 홍보 컨텐츠 제작․지속 노출 및 주기적 이벤트 진행 등 고객 유입 동선 확보 <문제점3> 중기청 지원 등 장기간 관지원에 따른 자발적 운영능력 상실 → 󰋮 홍보비 자부담으로 자발적 운영능력 제고 󰋮 일별․월별 매출관리로 생산성 관리 시스템 도입 Ⅱ 2017년 운영계획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 지원대상 ○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자치구 - 3~5개시장(자치구별 1개시장, 시장별 빈점포 3~7개, 총 30개 점포 지원)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청년상인 : 만39세 이하, 미성년자 제외(중기청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기준 준용) * 지원제외대상 : 16~17년 중기청 특성화(골목형, 문광형, 글로벌 등)육성사업 지원대상 * 은평구 증산시장은 청년상인 모집 시기 지연 등 사업 완성도를 위해 2년차 지원 ▢ 지원기간 : 1년(12개월)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필요시 기반설비), 컨설팅 홍보․마케팅, 기존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 및 대상시장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자산(비품) <세부 지원기준> 항목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고 임차료 1년(12개월) 계약서상 금액으로 월 113천원(3.3㎡당)이내, 최대 33㎡ 보증금 2년(24개월) 점포별 최대 10백만원(2년 지원 후 환수처리) 인테리어 점포 개설시 1,000천원(3.3㎡)이내, 최대33㎡ 홍보․마케팅 상시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노출 지원 컨설팅․교육 상시 창업 전문 교육 및 점포 운영 맞춤형 컨설팅 간접사업비 1년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임차료는 계약면적 기준, 인테리어는 설계도서에 의거한 시공면적 기준 ▢ 추진체계 서 울 시 운영기관 자치구 청년상인 모집 및 육성․관리 해당시장 발굴 및 점포개소 지원 청년상인 창업점포 운영지원 해당 시장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비고 서 울 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운영기관 및 대상 자치구 선정 ․ 성과관리 운영기관 ․ 청년상인 모집 및 선정, ․ 청년상인 교육 ․ 청년상인 인력 관리 ․ 기존상인 마케팅 교육 및 지원 ․ 기존상인 및 청년상인 융합프로그램 운영 자 치 구 ․ 해당시장 추천 및 현장평가 발표 ․ 사업단(청년상인 육성 PM)구성․운영 ․ 점포확보 및 기반시설(인테리어) 정비 ․ 점포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 및 관리 ․ 대상시장 공동마케팅 기획 및 지원 청년상인 육성 PM (사업단) ․ 사업비 관리 ․ 임차점포 계약(주체) ․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현장 사업 수행 ․ 중간 및 최종 결과 보고 1명 ▢ 해당시장 모집 및 선정․평가 ○ 신청․접수 - 자치구에서 대상시장 선정하여 서울시로 신청(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평가기준 - 현장․발표평가(100%), 서류심사(가감점, 적격여부 판정) 구분 배점 항목 평가내용 현장 평가 40 시장현황 자치구 및 상인회 사업 참여 의지, 빈점포 현황 및 밀집도, 시설 및 입지여건 등 사업추진 실적 자치구 청년창업 추진 실적, 시장 상인회 자발적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발표 평가 60 사업추진 의지 자치구 사업추진 의지 추진 인프라 조직구성 등 지원체계 적정성, 체험점포 및 입점공간 구성․운영 계획 적정성 등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목표 실현 가능성, 추진체계 및 육성계획, 창업성공률 제고 방안 등 사업운영 적정성 예산편성 타당성, 운영계획 적정성, 사후관리 계획 등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시장은 제외 ○ 평가방법 - 발표․현장 평가는 서울시 주관으로 외부 전문가 등 심사위원단 구성 *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단 구성 - 자치구 주관 공개모집으로 역량 및 자질 평가를 통해 PM 선정* * 경영, 유통,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 보유자, 전통시장 관련 사업 유경험자 등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충족하는 자 사업단 지침(안) ○ PM은 본 사업만을 위해 전념하고 겸직 금지 ○ 근무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 ○ PM 인건비는 간접사업비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금액* 이내로 운용 ※ 붙 임1 : 인건비 지급 기준 ○ 사업단 운영 - 사업단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창업지원 업무 수행 - 지원대상(청년상인)과 사업수행 주체(사업단)의 이원화로 보조금 집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PM으로의 책임소재 명확성 추구 ○ 사업비 운영 - (교부․정산) 사업계획 제출(자치구→서울시) → 사업계획 승인(서울시) → 선급금 지급(70%) → 예산집행(자치구→사업단) → 중간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검토․잔금지급(서울시) → 최종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집행․관리) 수시 점검(자치구․서울시) Ⅲ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주체) 추진사항 추진시기 운영기관 선정 (서울시) ◦ 홈페이지 공고 및 제한경쟁 입찰 '17.1~2월 사업공고 (서울시→자치구) ◦ 홈페이지 공고(해당시장 모집) '17.1월 신청 접수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 접수 '17.2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서울시) ◦ 서류검토 및 현장 평가 - 심사위원단 구성 '17.2월 청년상인 모집 및 육성 (운영기관) ◦ 청년상인 모집 및 선정 ◦ 기초 창업 및 마케팅 교육 '17.3~4월 대상시장 적합업종 선정 (운영기관) ◦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청년상인 심화 교육 '17.4~5월 사업단 및 협의체 구성 (자치구) ◦ 자치구 주관 사업단 구성 '17.3월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서울시, 자치구, 사업단)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7.2~3월 점포 개소 (자치구, 사업단) ◦ 점포 기반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 청년상인 창업 '17.4월 기존 상인 융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 신․구 상인 융화 프로그램 운영 '17.6~10월 중간점검 (서울시) ◦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점검 '17.10월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자치구) ◦ 최종보고서 제출 '17.12월 성과 평가 (서울시) ◦ 성과평가 '17.12월 Ⅳ 행정사항 ▢ 청년상인 육성 기관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격 - 전문인력을 갖추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행․교육 수행 실적이 있으며 -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추진 부적합 업체 제외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사업 시행 (재무과) (나라장터) (소상공인지원과) (재무과) (운영기관) ▢ 소요예산 : 총 1,360백만원 ○ 청년상인 육성 및 대상시장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존 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 200백만원 ○ 청년상인 지원 - 마케팅 홍보 등 운영, 점포임차(자치단체 경상보조) : 700백만원 - 점포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 공사(자치단체 자본보조) : 200백만원 - 증산시장 사업비 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260백만원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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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53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진 (2133-5558) 관리번호 D000002874164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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