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65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김동석 서진아 01/17 전효관 협 조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유제우 주무관 양윤미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2017.1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추진 경위 1 Ⅲ. 추진 성과 및 과제 3 Ⅳ.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3 Ⅴ. 洞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4 주민참여 지원사업 4 2.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 5 3. 주민이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추진 7 4.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조성 9 5.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0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 추진지원단 운영 11 7. 주민자치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13 8. 홍보계획 13 Ⅵ. 소요예산 및 보조금 신청 방법 14 붙임 보조금 교부신청서 -찾아가는 복지‧마을공동체 거점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하여 마을공동체를 지속 성장시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복지정책과, 2014. 9.) Ⅱ 추진경위 󰏚 1단계 사업 공모‧선정(2014.12.) : 13개 자치구(80개동) 선정 ○ 전면 시행(4개구 61개동):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일부 시행(9개구 19개동):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 2단계 사업 공모‧선정 (2015. 9.) : 14개 자치구(203개동) 선정 ○ 전면 시행 : 종로,동대문,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강동구 ○ 일부 시행 : 광진구(1개동) 󰏚 3단계 사업 공모‧선정 (2016.10.) : 7개 자치구(60개동) 선정 ○ 전면 시행(3개구 44개동) : 용산, 광진, 강북구 ○ 일부 시행(4개구 16개동) : 중구, 중랑, 서초, 송파구 Ⅲ 추진 성과 및 과제 󰏅 성 과 ○ 1단계 마을계획 : 지역사회의 주민 공론장 형성 기반마련 - 새로운 주민, 성별, 연령 다양성이 주민참여가 보편적으로 확대 -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마을계획에 참여하는 등 연계 교류 확인 ○ 2단계 사업 참여 14개 자치구 사업 조기 안착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 단위와 협력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 1단계 추진동 사례 공유 등을 통해 2단계 마을공동체 사업 이해 확대 ○ 마을사업 실행으로 마을사업에 대한 공감 및 인지도 확대 -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에 대한 공감대 및 인지도 증대 - 동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주민이 등장함 - 주민참여 지원사업(234개 동), 마을기금(22개 동), 마을계획(49개 동), 마을활력소(7개 동)사업을 통해 동단위 마을공동체 사업 기반 마련 주민참여 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 과 제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야+마을분야 공동노력 필요 ⇒ 마을계획을 통해 발굴된 마을계획단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치와 연계 ⇒ 마을계획 의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과 연계 ○ 세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개선 필요 - 시민 대상 설문결과 사업인지도는 개선되었으나 각종 사업 인지도 낮음 ⇒ 각 사업별로 이슈화 할 수 있는 홍보 활동 추진(보도자료 배포, 포럼 개최 등) Ⅳ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사업목표 주민자치적인 마을공동체 조성 추진전략 주민자치력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실현 마을공동체 조성 추진과제 주민성장 및 역량강화 주민참여 지원사업 주민성장 및 역량강화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 주민 자치력 강화 마을계획 수립‧실행 공간 운영혁신 마을활력소 조성 󰏅 추진방향 ○ 사업지원 종료후 지속성을 위한 자치구 자율추진체계 협력 구상 -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결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마을사업을 통해 성장한 자치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치관련 부서와 협력체계 강화 ○ 찾동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를 통해 마을공동체 인식 제고 󰋮 마을공동체 조성사업과 관련된 동유형 구분 동 유형 명칭 나눔동 함께동 희망동 마을 분야사업 주민참여 지원사업 추 진 - - 마을기금 나눔동 중 3개이내 - - 마을계획 - 추 진 추 진 마을활력소 - - 공모선정 ※ 희망동은 함께동 중 마을계획 수립 후 선정하여 진행 Ⅴ 洞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1. 주민참여 지원사업 ◦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일상생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소모임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 발굴 및 성장 지원 과 제 개선방안 ■ 참여자 모집 등 사업 실행기간 부족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행 등 간접지원 부족 - 제안서 등 작성에 대한 행정업무 불편 발생 ■ 1,2단계 자치구 사업기간 충분히 확보 -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을 2월부터 사업 시작 ■ 사업 상담 등 지원체계 강화 - 사업 참여 전-후 상담,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 24개 자치구 나눔동(287개동 - 마을계획 미 추진 동) 󰏅 사업기간 ○ 1, 2단계 17개 자치구 : 2017. 2. ~ 11. ○ 3단계 7개 자치구 : 2017. 7. ~ 12. 󰏅 지원대상 ○ 자신의 일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 지원규모 : 1,292백만원(287개동)+112백만원(24개구)=1,404백만원 ○ 동별 4.5백만원(공모사업 3,000천원, 운영 1,500천원) ○ 자치구별 5백만원(컨설팅비, 일부동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3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 소모임 지원 - 동별 주민모임 3~4개 지원, 1개 모임당 80만원 내외 - 동 중심으로 주민참여심사, 기본교육, 개별 및 집합 컨설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 형성 및 역량강화 ○ 연계모임(네트워크 파티) - 동에서 활동하는 복지, 마을, 자치 등 다양한 영역의 주민단체 및 모임의 사업성과 공유 및 관계 형성의 자리마련 ※ 추진시 고려사항 ○ 주민참여지원사업은 2회에 한하여 자치구에 지원됨(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대표제안자)는 지원 불가) ○ 자치구에서는 지원 종료이후 동행정과 주민간 민관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을생태계조성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2.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 동 단위의 보편적 생활의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기금을 모으고, 배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 과 제 개선방안 ■ 참여자 모집 등 사업 실행기간 부족 ■ 주체별 역할분담 불명확화로 혼란 발생 ■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이 공무수행으로 포함되어 모금 활동 어려움 ■ 1,2단계 자치구 사업기간 충분히 확보 -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을 2월부터 사업 시작 ■ 사업주체간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 ■ 기부금단체와 주민운영위원 중심으로 모금 󰏅 사업대상 : 나눔동 중 자치구별 3개동 이내(신규참여 자치구 기준) - 참여중인 1,2단계 자치구는 신규로 동 참여 불가 󰏅 사업기간 : 연속(`17.2 ~ 11), 신규(`17.7 ~ 12) ※ 신규 추진 자치구는 4월부터 사업 시행 준비(마을기금 동 선정 및 설명회 등) 󰏅 지원대상 ○ 주민중심의 마을기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동주민센터, 주민운영위원회, 기부금단체로 구성 󰏅 지원규모 : 210백만원(28개동)+24백만원(24개구)=234백만원 ○ 동별 7.5백만원(동주민센터(주민운영위 운영) 1,500천원, 기부금단체(모금 및 배분파티) 3,000천원, 자치구지원단(컨설팅) 3,000천원) ○ 자치구별 1백만원(간담회/자치구지원단) 󰏅 사업내용 ○ 직접지원 사업 -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기금 의제개발 워크숍 - 주민중심의 모금 활동(모금 홍보, 배분 전략 수립, 기금 적립 등) - 배분파티 및 기부자 감사행사 ○ 간접지원 사업 - 마을기금 기초․심화교육,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마을기금사업은 2회에 한하여 자치구로 지원되므로 확산 모델 마련 필요 ○ 자치구에서는 지원 종료이후, ① 사업을 추진한 동은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②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동은 추진동 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 ③ 동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모금활동 사업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 구축 등을 모색하며 사업 추진 3. 주민이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추진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주체적 주민 발굴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과 제 개선방안 ■ 마을계획과 주민참여 예산사업 과정 중복 수행 ■ 시간 제약 등 심도 있는 토론 부족 ■ 마을의제의 실행 보류 및 폐기 사례 발생 - 정책 정보 부족, 관련 기관의 협조 부족 등 ■ 마을총회를 통해 선정된 의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추진 ■ 충분히 토론되는 진행 과정 설계 ■ 구정의 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사업대상 : 20개 자치구 최대 55개 동 ○ 1단계 4개 자치구 14개동, 2단계 13개 자치구 35개동 ○ 3단계 3개 자치구 6개동(심사시 제출된 실행계획상 규모임) 󰏅 사업기간 ○ 2단계 13개 자치구 : 2016. 7. ~ 2017.12. ○ 3단계 3개 자치구 : 2017. 7. ~ 2018.12. ※ 1단계 4개 자치구 2주기 사업기간은 마을사업전문가 임기 및 주민참여 예산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2017.1 ~ 6) 󰏅 지원대상 ○ 자치구 운영위원회에서 민관합의, 공모 등에 따라 선정된 동 󰏅 지원규모 ○ 사업비 구 분 소 요 예 산(단위 : 천원) 비고 계 2015 2016 2017 2018 1단계(4개구) 61,100 20,200 30,900 10,000 - 14개동 2단계(13개구) 60,700 18,400 32,300 10,000 35개동 3단계(3개구) 50,700 18,400 32,300 (6개동) ※ 마을계획전문촉진자 예산은 ‘자치구 추진지원단’에서 집행 가능 ○ 인건비 : 마을계획 추진동별 1명 지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단계 자치구 : 42,698천원(12개월분, 수당포함 75%반영 25%는 자치구에서 부담) - 3단계 자치구 : 20,170천원(6개월분, 수당포함 75%반영, 25%는 자치구에서 부담) 󰏅 사업진행절차 ① 사전준비(마을계획 추진 동 선정 등 1차년 4~9월) → ② 마을계획단 구성(모집, 교육, 발대식 등 8~12월) → ③ 마을계획단 운영(분과 활동 등 2차년 1월~4월) → ④ 마을계획 수립 및 결정(마을총회 등 5월) → ⑤ 마을계획 실행(6~12월) → ⑥ 마을계획 평가(11~12월) ※ 1주기가 완료된 1단계 자치구는 ③~④과정을 6월중으로 완료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마을계획사업 2주기에 한하여 지원됨 ○ 자치구에서는 지원 종료이후, ①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연계하거나 ② 마을계획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참여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4.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찾동 마을활력소 조성 동주민센터를 지역에 잘 맞는 공동체 공간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들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론장 형성 지원 󰏅 사업대상 ○ 운영 : 2016년 마을활력소 조성 3개동 ○ 조성 : 2017년 마을계획 수립 완료예정인 35개동 中 6개동 󰏅 사업기간 : 2017. 2. ~ 12. 󰏅 지원대상 ○ 2016년 마을활력소 조성 동(독산1동, 방학1동, 마장동) ○ 민․관 역량,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모로 선정 - 사업범위 : 동주민센터 내 자치회관 및 유휴공간 󰏅 지원규모 : 1,320,000천원 ○ 운영 : 3개소(개소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10,000천원) ○ 조성 : 6개소(개소별 시설비 200,000천원, 민간참여단 운영비 15,000천원) - 공간, 운영 등 신청동 혁신성과 합리성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신축 동주민센터가 예정되어 있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찾동 마을활력소 신축 조성 희망 자치구에 대한 민간참여단 운영 지원 별도 추진 󰏅 조성사업 진행절차 ① 공모(2월) → ② 제안서 접수(4월말) → ③ 주민참여 심사 및 선정(5월) → ④ 참여전문가 선정 및 민관참여단 구성(6월) → ⑤ 운영계획 수립(7~8월) → ⑥ 공간조성(설계, 공사 등 8~12월) → ⑦ 개장식(다음해 2월) 5.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사업의 다양한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인식 전환과 실행 역량을 강화 󰏅 프로그램 운영(안) 교육 과정 교육대상 교육 내용 수행시기 대상별 자치구별 마을계획 마을 계획 역량 강화 교육 마을 사업전문가 1단계 ·마을계획 2주기 추진을 위한 상호 교육 및 간담회 1월~6월 (분기 1회) 2단계 ·마을계획 추진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간담회(발대식∼실행과정) 1월~12월 (분기 1회) 3단계 ·마을계획 추진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간담회 8월~12월 (월1회) 마을 계획 워크샵 마을 사업전문가 1단계 ·마을계획 2년 과정 평가 및 성과 공유 6월 / 2박3일 3단계 ·마을사업전문가 기본 직무역량강화 ·마을계획 추진을 위한 워크샵(모집∼발대식) 7월 / 3일 마을 계획 촉진자 교육 마을계획 전문촉진자 2단계 ·2단계 발대식 이후∼총회까지의 촉진과정 공유 및 상호 교육 1월~6월 (분기 1회) 3단계 ·마을계획 추진과정 및 촉진자 역할 이해 6월 / 2박 3일 3단계 ·마을계획 추진을 위한 상호교육 및 간담회 7월~12월 (분기 1회) 마을계획 모의 수행 워크샵 자치구 추진지원단 2단계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주요주체를 대상으로 마을계획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의수행워크샵 기획교육 진행 2월 3단계 7월 나눔동 주민 참여 지원 사업 동담당자 1,2단계 ·주민참여지원사업의 프로세스 교육 ·주민참여지원사업의 동네트워크 파티의 의미와 추진과정 이해 2월 자치구, 추진지원단 1,2단계 ·동네트워크 파티 기획교육 9월 동담당자 3단계 ·주민참여지원사업의 프로세스 교육 ·주민참여지원사업의 동네트워크 파티의 의미와 추진과정 이해 7월 자치구, 추진지원단 3단계 ·동네트워크 파티 기획교육 10월 마을 기금 교육 동담당자, 추진지원단, 기부금단체 등 관련 주체 1,2단계 ·마을기금의 중요성 ·마을기금 사업 추진과정 및 역할 안내 2월 자치구, 기부금단체, 추진지원단 3단계 ·마을기금의 중요성 ·마을기금 사업 추진과정 및 역할 안내 5월 동담당자 3단계 ·마을기금의 중요성 ·마을기금 사업 추진과정 및 역할 안내 7월 ※ 인력채용 및 복지/행정 분야 교육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 추진지원단 운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 추진지원단내 마을분야 지원단이 마을사업 등을 통해 주민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 추진지원단 운영 체계도 󰏚 마을분야 인력 및 예산현황 ○ 인력구성 : 총13명(정원外 계약직) 구분 계 2~3급 4~6급 비 고 ‘17년 정원 13명 5명 8명 센터 정원외 인력 13명 ‘16년 정원 12명 5명 7명 센터 정원외 인력 12명 ‘15년 정원 4.5명 2.5명 2명 센터 정원외 인력 2.5명 센터 정원내 인력 2명 ※ 직급은 공무원 직급기준이 아닌 센터 직급체계임 / ※ 0.5명은 주3일 근무를 의미함 ○ 예산규모 : 1,123,000천원(2016년 1237,079천원) - 운영비 : 705,000천원(인건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418,000(정책연구, 구지원단 지원, 컨설팅, 교육 등) 󰏚 마을분야 지원단 사업추진계획 ○ 추진방향 ① 자치구 단위 민간 역량의 융합을 통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민관협력 강화 지원 - 자치구 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 지원단과의 협업력 증대 ②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 연구 추진 ③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이 주민주도로 진행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④ 민관협력 전문인력 발굴 및 성장 지원 - 1단계 4개 자치구 추진지원단 5월까지 운영, 2단계 13개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지속, 3단계 3개 자치구 신규 설립 - 1,2,3단계 함께동 마을계획 마을사업전문가 담당자 및 나눔동 담담자 교육 - 마을분야 전문 촉진자 6명 발굴 및 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 주요사업 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지원 연구 - 마을계획 제도화 방안 연구 - 주민관계망 후속조사 연구 - 성과평가 연구 - 마을활력소 자율관리 모니터링 연구 80,50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지원 - 주민참여지원사업, - 마을활력소 공유공간 조성 지원 - 마을기금 -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 지원 - 시‧구 민관협력 지원 176,50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문인력 성장 지원 - 마을계획 촉진자 교육 - 전문인력교육 - 콘텐츠 개발 - 자치구 지원단 운영 지원 161,000 합 계 418,000 7. 주민자치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T/F 운영 등 찾동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성장된 참여주민들의 주민자치로의 도약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와의 연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협력 ○ 마을계획에서 발굴된 의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 강화 - `16년 시범으로 추진한 동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선방안 마련 -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계획 추진과정을 융합 설계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주민자치 사업과 협력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협력 강화 - 찾동 자치분야 추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을분야 마을계획 사업경험을 공유 등 관련 부서간 공동 추진 󰋻시범대상 : 찾동 1단계 전면시행 4개 자치구 20개동 8. 홍보계획 - 일반홍보는 찾동 총괄부서와 협력 추진 󰏅 사업별 포럼 등 이슈화를 통한 홍보추진 사업별 유형 내 용 시기 비고 우리마을 지원사업 보도자료 `16년 추진성과와 `17년 공모사업을 담아 보도자료 배포 4월 마을기금 성과대회 2년간의 활동 성과에 대한 공유회 개최 12월 마을계획 포럼 마을계획을 주제로 마을계획 참여 주체 및 일반 시민 대상 공유회 3월 마을활력소 공유대회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 공유의장 마련 6월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동영상 제작 : 마을공동체 사업 기록을 홍보자료로 제작 ○ 뉴스레터 : 찾동 우수사례 발굴하고 취재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소식지에 게재 Ⅵ 소요예산 및 보조금신청 방법 󰏅 소요예산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7,100,800천원 (지원단예산 제외시 5,977,800천원) 소 계 1,403,500천원 주민참여 지원사업 󰋻주민참여 지원사업 : 1,403,500천원 - 동별 4.5백만원, - 구별 5백만원(일부동 추진 자치구 3백만원) 1,2단계 2월 3단계 5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234,000천원 마을기금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사업 : 234,000천원 - 동별 7.5백만원 - 구별 1백만원 1,2단계 2월 3단계 5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3,020,300천원 마을계획 󰋻마을계획 : 3,020,300천원 - 사업비(동별) : 1단계 10,000천원, 2단계 32,300천원, 3단계 18,400천원 - 인건비(동별) : 2단계 42,698천원, 3단계 20,170천원 1,2단계 2월 3단계 5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1,320,000천원 마을 활력소 󰋻마을활력소 조성 : 1,290,000천원 6월 자본보조 경상보조 󰋻마을활력소 운영 : 30,000천원 4월 경상보조 소 계 1,123,000천원 추진지원단운영 󰋻운영비 : 705,000천원 󰋻사업비 : 418,000천원 센터 총괄 지원 민간 위탁금 ※ 마을계획 운영 동수 등 자치구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방법 ○ 1,2단계 자치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신청 : 1월까지 - 마을계획 사업 등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금 교부이전에 발생되는 비용 소급 지급 가능 - 마을사업전문가 1월 인건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우선 지급조치 ○ 3단계 자치구는 `17년 자치구 마을분야 최종 세부 실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5월까지 첨부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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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65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학 (02)2133-6333) 관리번호 D0000028742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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