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955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원 권혁대 김영수 형태경 01/13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지풍근 계약금액(간접비) 분쟁해결 방안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2017.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계약금액 (간접비) 분쟁 해결방안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본 공사 계약상대자 ㈜ 한진중공업 외1개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 (간접비) 청구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중재 합의 요청건【제 ‘16-1706(‘16. 10.14)호】 Ⅰ 관 련 근 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5항 - 계약 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 대가)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Ⅱ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동대문구 휘경여중고 삼거리 ∼ 중랑구 면목동 ○ 사업규모 : 교량(3개소), 도로확장(B=20~25→30m,연장 945m) ○ 사업기간 : ‘08.10. ∼ ’17. 1. ○ 총사업비 : 85,743백만원 ('16년 재배정 : 6,500백만원) ○ 시 공 사 : ㈜한진중공업 외 1개사 ○ 공정율 : 98% Ⅲ 간접비 청구현황 ○ 청 구 인 : ㈜한진중공업 외 1개사 ○ 청구내용: 계약기간(총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 계약기간 연장현황 당 초 변 경 간접비 청구일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공사 연기 기간 08. 10.15. 08.10.23 ~ 11.10.23 11.08.17. 1회 :08.10.23. ~13.12.31. ‘13.11.13. 13.11.29. 2회 :08.10.23. ~15.12.31. ‘14.02.21. ‘14.11.17. 15.12.18. 3회 :08.10.23. ~16.12.31. ‘15.02.16. ○ 계약기간 연장일수 산정 - 당초 준공일 ‘11.10.23.에서 변경 준공일 ’17. 01.31. 공사기간이 63.3개월(1,927일)연장되었음 - 단, 다음 공사기간의 청구제외 : 131일 ․공사중단 중 철수기간 제외 : 58일 (‘11.10.24. ~ ’11.12.20.) ․3차 준공 및 기성수령으로 제외: 42일 (‘10.02.22. ~ ‘12.01.31.) ․8차 일부 공사기간 미 청구로 제외: 31일 (‘17.01.01. ~ ‘17.01.31.) - 실지 청구 적용 : 1,927일 -131일 = 1,786일 (59개월) ○ 청구액 :1,794,024천원 (붙임 산출조서 참조) Ⅳ 감리단 검토결과 ○ 검토내용 : 차수별 계약에 의한 계약금액(간접비)으로 검토 함 ○ 계약기간(차수별) 현황 차수별 착공일 준공기한 간접비 청구일 당초 변경 1차 08.10.23. 09.10.23. 변경없음 2차 08.12.31. 09.12.31. 1회 10.12.31. 2회 11.02.28. 3차 10.02.22. 11.08.21. 1회 12.01.31. 4차 12.01.18. 12.12.31. 1회 13.11.30. 13.11.13.(1회) 14.02.21.(재청구) 2회 14.02.28. 5차 14.01.06. 14.12.31. 변경없음 6차 14.05.01. 15.04.30. 1회 15.06.30. 7차 15.03.16. 15.12.31. 변경없음 8차 16.01.04. 16.12.31. 17.01.31. ○ 계약기간(차수) 연장일수 산정 - 4차 준공일 ‘12. 1. 18.~ ’12. 12. 31. 이었으나. 민원에 의한 재설계 사유로 준공기한을 ‘12. 1. 18.~ ’14. 2. 28.로 공사기간 424일 연장되었음 - 5차 공사기간(‘14. 1. 6.~ ’14. 12.31.)과 중복되는 54일 제외 - 차수별 연장 일수 적용 : 424일 - 54일 = 370일(30.8월) ○ 검토금액 : 317,455천원 (붙임 산정표 참조) Ⅴ 분쟁 판결 사례 【 총괄 계약으로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판결 : ‘14.11.5. 【 차수별 계약을 독립적 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 판결 : ‘14.7.18. 장기계속공사에서 통상 물가변동,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차수별 계약금액 변경에 수반하여 총 공사금액이 변경될 것이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 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써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어야 하고, 이는 공사가 중단 되었는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사의 중단 없이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 각 차수별 계약은 총체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체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계약기간 내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Ⅵ 간접비 검토 □ 간접비 판결 사례 ○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차도 건설공사(2014가합542301 공사대금) 사건 개요 당사자 소송 가액(천원) 원고 피고 청구액 판결액 사건 내용 원고는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간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고,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377일 연장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간접비 등 지급을 요구 신성종합 건설(주) 서울 특별시 511,200 359,506 진행 사항 · ‘14. 7.15. : 소장 접수 · ‘16. 7. 8. : 1심 판결(원고일부승소 70.3%) · ‘16. 7.29. : 항소포기(소송실익 크지않음 판단) ○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2014가합579204 공사대금) 사건 개요 당사자 소송 가액(천원) 원고 피고 청구액 판결액 사건 내용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공사 시공자인 원고 측 책임이 없는 사유로 총공사가 당초 계약 기간보다 연장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분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현대 아산 ㈜ 외1 서울 특별시 2,755,145 2,179,211 진행 사항 · ‘14. 11.18 : 소장 접수 · ‘16. 11.25 : 1심 판결(원고일부 승 79.09%) · ‘16. 12. 7 : 항소의견 제출(법률지원담당관) ※ 간접비 부분에 대해 총공사기간을 대상으로 간접비 상급심 판례가 없어 항소의견 제출 □ 소송 및 중재 비교(안) 구 분 소 송 중 재 분쟁 기간 약 4~5년 약 5~6개월 특 징 3심제 효력 단심제 효력 구 속 력 원고가 피고와 합의없이 소송 제기 당사자간 중재합의 요함 결정방법 법원 판사가 판결 대한상사중재원 소속전문가 중재인 판정 신 속 성 상고심까지 최종 판결로 소송기간 장기 단심제로 소송 기간이 짦음 경 제 성 장기간 소송으로 소송비용 큼 단심제로 소송 비용 저렴 □ 소송 및 중재 경제적 실익 분석 ○ 비교기준 ┌ 계약상대자 계약일수 산정(총괄 계약 ) : 1,794백만원 └ 감리단 계약일수 산정 (차수별 계약) : 317백만원 ① 소송(총괄) 및 중재(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청구액) 소 송 판결(총괄) 중 재 판정(총괄) 차 액 소계 청구액 제비용 소계 청구액 제비용 100%반영 2,480 1,794 686 1,881 1,794 87 599 70% 반영 1,755 1,255 500 1,322 1,255 67 433 ② 소송(총괄)과 중재(차수별) (단위:백만원) 구 분 (청구액 및 감리단 산정액) 소송 판결 (총괄) 중재 판정(차수별) 차 액 소계 청구액 제비용 소계 감리단 산정액 제비용 100% 반영 2,480 1,794 686 340 317 23 2,140 70% 반영 1,755 1,255 500 241 222 19 1,514 ※ 제비용 : 소송 및 중재이자, 인지대,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중재인수당 등 □ 소송 및 중재 분석 검토의견 • 소송 장기간 진행에 따른 이자발생 등 제비용이 증가하여 판결금액이 중재 판정 금액보다 다소 과다하게 발생 하고 있음 • 최근 법원의 간접비 소송의 판결사례가 총괄계약을 인정하는 추세로 상고심 최종 판결 시까지 장기간으로 인한 과다한 소송비용 지급이 예상됨 • 계약상대자가 중재 요청한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가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소송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중재 절차 Ⅶ 조 치 계 획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계약금액(간접비) 검토 결과, · 총괄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간접비) 청구액 :1,794백만원 - 감리단 계약금액(간접비) 검토 결과, · 차수별 계약에 의한 계약금액(간접비) 검토금액 : 317백만원 ○ 계약상대자 청구 및 감리단 간접비 검토의견이 상이하므로 분쟁 해결방안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동의(합의)하여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Ⅶ 향 후 계 획 ○ 중재 수행 : 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 1)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산출내역서(계약상대자) 1부. 2)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산정표(감리단) 1부. 3) 총괄 및 차수별 현황표 1부. 4) 계약상대자 중재 합의 요청 공문 1부. 5) 소송 및 중재실익 비교검토 1부. 6) 토목부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현황 1부. 끝.
10902042
20211012200155
본청
토목부-955
D00000287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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