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16(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6.5.29자 「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할랄 화장품 등 인증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규제조항 삭제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357호, 2017.1.1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기능성화장품 품목 확대 - 할랄 인증 등의 표시·광고 허용 - 외국 상호·상표 표시·광고 상 중복규제 개선 - 행정처분의 기준 개선 3.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17.1.12(목)일자 관보(http://gwanbo.moi.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3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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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알림(총리령 제1357호 '17.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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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93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553) 관리번호 D000002871427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