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어린이집임대 관련 소득세, 부가가치세 민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어린이집임대 관련 소득세, 부가가치세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임대하신 주택의 용도가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일반 주택과 다르게 (간주)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현 행정자치부 등의 보육정책에 반하는 조세제도로써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우선, 남겨주신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귀하께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게 된 경위와 보육정책과 조세정책간의 간극에서 오는 실망이 크셨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국세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련한 것으로 국세청에 의견을 제시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은 그 특성상 기관마다 그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고유 사무 외의 영역에는 그 입장의 표명이 제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국세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관여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고, 그에 대한 언급 또한 부적절하기 때문에, 보육정책에 호응하는 조세제도의 개선을 구하는 귀하의 민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구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의견을 국세청 민원접수를 통하여 제시하시어 권한있는 기관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겨울철 항상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석훈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1/1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5 /전송 02-2133-1035 / flyco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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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어린이집임대 관련 소득세, 부가가치세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86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석훈 (02-2133-3385) 관리번호 D0000028714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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