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관련)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선정계획안 작성과 조합원 동의를 건축심의 이전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16조제1항에 조합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공사비 및 대여금)를 산출하도록 한 것은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취지임이며, - 공동사업시행 동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징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은 상기와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 선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1/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10901057
202110121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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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658
D00000287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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