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47(2017.01.02.)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법 률 1.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 제도를 마련함. 2. 축산물이력관리 제도의 정착으로 위해축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판매차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함. 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함. 4. 식품접객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 2016.12.27. 2017.06.28. (단, 수입돼지고기 관련 : 2018.12.28.) 붙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47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1/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2133-4911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89746
20211012195900
본청
식품안전과-1132
D000002868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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