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 통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80( ‘17.01.06)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 절차서 및 협조사항을 통보하오니,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협조사항 중앙 부처 (식약처) 자료제출 ·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 전수조사 취합(1.10일 요청 예정) 홍보 · 부처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관련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청· 홍보물 배포 ※ 홍보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배포 예정 17개 시도 (시·군·구) 자료제출 · 분기 말일까지 인허가 시설정보, 인허가 변경사항, 보험 가입정보를 중앙부처에 제출 ※ 서식은 전수조사 요청 시 배포 · 전수조사 실시(1.10일 요청 예정) 홍보 · 업무처리절차서 시군구 통보, 시도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시군구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청 · 홍보물 배포 ※ 홍보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배포 예정 * 배너 링크 주소 ☞ http ://www.mpss.go.kr/home/policy/policy/disasterGuarantee/systemInfo ** 배너 파일 : 붙임 3 ※ 자치구 위생부서 등 민원실 에서는 ‘17.1.8.이후 1층면적 100㎡이상업소의 신규영업자(일반·휴게)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함. 4. 아울러 지자체 인력 증원 등은 행자부, 각 지자체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공문 1부.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1부. 3. 배너 파일 1부. 4. 홍보물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1/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9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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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137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9) 관리번호 D000002868846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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