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0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법인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경복 구연창 01/13 신종우 협조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 2017.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 및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각 부서 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하고자 함 * 관련문서: '2017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재난유형별 계획제출 요청'(안전총괄과-272, ’16.01.06.)호 3-5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 시설을 이용(거주)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이용편의와 쾌적한 시설의 유지관리 도모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가. 복지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보건 5,725 98 4,826 614 77 110 나. 목표 ○ 철저한 예방관리로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다. 개선방안 1) 재정사업(예산)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 복지관 및 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애인 체육시설 등 보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16년 실적 ‘17년 계획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6,625 5,767 20,858 15,440 3,464 11,976 사회 복지 시설 안전 대책 종합사회복지관 2,721 - 2,721 2,314 - 2,314 노인복지시설 5,438 2,388 3,050 1,389 660 729 노인종합복지관 4,802 - 4,802 453 136 31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583 786 797 1,451 553 89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 273 82 191 장애인복지관 2,094 - 2,094 2,597 - 2,597 장애인체육시설 1,134 - 1,134 2,150 - 2,150 장애인 소규모시설 301 55 246 209 10 199 장애인거주시설 2,796 1,392 1,404 2,839 1,397 1,442 노숙인자활시설 388 - 388 474 - 474 노숙인재활시설 32 - 32 39 - 39 노숙인요양시설 1,986 993 993 1,252 626 626 사회복귀시설 3,350 153 3,197 - - - 2)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주요내용 ○ 안전관리 교육 강화 - (교육대상 및 인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400여명(200명 × 2회) - (교육내용) 안전관리 매뉴얼, 모의 대피훈련 동영상 및 안전 전문기관(시설, 전기, 가스) 합동교육 ○ 사회복지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기) 매년 3회(해빙기, 상⋅하반기) - (주요내용) 해당시설의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물 등) 외부 안전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 및 정기 정밀안전점검 실시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시설장→지자체→복지부 ․매반기 개보수 요구 ․구청장 ․필요 시 ※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의거 공무원 현지 점검 병행 ○ 안전관련 교육 훈련 철저 -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제3항에 의한 재난 대피훈련 및 교육 연1회 이상 실시 -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등 외부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교육(2회) - 사회복지지설 정기 안전점검 4월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추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구조·상태 및 규모·이용인구 등을 고려 중점관리시설(A·B·C급) 및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관리 확대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노유자시설 추가 - 중점관리시설로 반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 -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 해소 - 해빙기·여름철·겨울철 등 재난 취약시기별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기·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나) 대비단계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강화 협의: 소방서, 경찰서, 가스·전기공사 등 ○ 현장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 조치: 비상연락망 편성확인 및 불시 응소훈련 실시 ○ 사고발생시 및 자위소방대 등 편성 점검 보완: 개인별 임무 및 역할 숙지교육 실시 ○ 사회복지시설 자체 소방장비 시설점검 : 소화기, 소화전, 방독면, 비상등, 비상구, 비상계단 등 ○ 비상대비태세 유지 다) 대응단계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 실시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위험구역설정, 출입금지·제한 또는 퇴거·대피조치 명령 ○ 상황 보고·전파 및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 체계 구축 ○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대피 조치 및 교통대책 수립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긴급 대피유도 - 폭발·붕괴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긴급구조 활동 및 지원 대책 수립 라) 복구단계 ○ 안전조치 및 붕괴현장 복구 대책 수립 - 관계기관 협조 응급복구반 편성 및 장비·자재 동원 - 붕괴 잔재물 수거 및 통신·상하수도·전기·가스시설 우선복구 ○ 사고원인 조사 및 항구적 복구계획 수립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피해상황 및 사고원인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 사고발생 원인·결과 및 수습·복구 등 기록·분석 ○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 및 피해자 지원보상 - 건물시설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T/F 구성 운영: 복지건강본부내에 구성(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 ○ 긴급복구 및 항구복구 구분시행 - 긴급복구 : 각종 화재 잔재물 수거 처리 및 청소 방역활동, 도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기초시설 우선복구, 에너지 사용 전 안전조치 이행 - 항구복구 : 신속한 복구로 건물·시설기능 회복, 안전한 건물·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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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0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관리번호 D000002871287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