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교육 실시와 관련 교육생명단 제출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교육 실시와 관련 교육생명단 제출 협조 요청 1. 서울시 복지정책과-5308(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자치구 시설총괄부서에서는 분야별 시설담당자 및 사회복지시설별 안전책임자 명단(자치구별 15명이내)을 붙임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시설분야의 경우, 시설총괄부서에서 교육생 명단을 제출하여 수합하도록 명단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7.4.10.(월) 13:30~17:30 나. 교육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다. 교육대상 : 시·자치구 사회복지시설담당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400명 - 자치구별 총15명이상 제출 요망 · 사회복지관 등 각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10명 내외) · 자치구 시설담당자 (5명 내외) 라. 교육내용 : 복지시설 안전관리 방법(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 대피훈련 등) 마. 협조사항 - 참석대상자 명단은 자치구 시설총괄부서에서 취합제출(‘17.3.20) ※ 장애인시설 교육생명단: ‘17.3.19까지 수합하여 총괄부서에 제출 완료 * 자치구별 교육 일시 준수 및 엑셀서식 변경 금지 바. 행정사항 - 시설종사자 중 교육 참석자는 ‘안전관련 교육 실적 인정’ - 공무원 사회복지분야 상시학습시간 4시간 인정 ※ 교육세부일정 시 간 분야 구분 교육내용 비 고 13:00~13:30 접수/등록 교재 배부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13:30~14:50 매뉴얼 및 동영상 안전관리 매뉴얼 및 모의대피훈련 동영상 매뉴얼제작 연구팀 15:00~15:30 전기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15:30~16:00 가스 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 16:10~17:30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방법 한국시설안전공단 붙 임 1. 2017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계획 1부. 2.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신청자(공무원·종사자) 명단(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유섭 실무사무관 최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3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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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교육 실시와 관련 교육생명단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93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9371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