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겸직신고 안내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겸직신고 안내 1.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시행중인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0조의2(겸직신고) 2.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 상임위원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우리시 의원님들이 관련 법령 준수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신고 개요 ▶ 신고대상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겸직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직 - 영리 및 비영리, 상임 및 비상임,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불문 (다만, 친목회장 등 자생적인 직은 제외) ※ 국회의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 ▶ 신고기한 -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 대상 외 다른 직을 가진 경우 :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 임기 중 겸직이 허용된 직에 취임한 경우 : 취임 후 15일 이내 - 겸직신고 사항에 변경(퇴직 등)이 있을 경우 : 지체 없이 ▶ 신고방법 : 겸직신고서(붙임) 작성 의장에게 서면신고 ▶ 처리절차 : 겸직신고서 작성 → 해당 상임위로 제출 → 의정담당관 접수․수리 붙임 1. 겸직신고서 1부 2. 법제처 법률해석 공문 및 겸직금지 사례 각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진 의정지원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1/13 정광현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3 /전송 02-3702-1268 / kej710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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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 겸직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25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3702-1253) 관리번호 D0000028714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