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4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대홍 지우선 김태명 이대현 01/13 윤준병 협 조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노선팀장 강계표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2017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여 안전운행 및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운전자의 직업의식을 고취하고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근거규정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추진근거 ○ 운수종사자 교육 의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방안(’10.6.30. 국토해양부) - 10년 이상 장기 무사고자 및 무벌점자, 모범운전자 등 보수교육 면제 - 불친절 운전자 및 법령 위반자 교육 강화 : 교육시간 및 횟수 2배 확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14.12.31. 개정) 구 분 대 상 주 기 시 간 신규교육 좌 동 좌 동 좌 동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5~10년 격년1회 4시간 5년미만 매년1회 4시간 법령위반자 수시 4시간 수시교육 수요대응 종사자 필요시 4시간 ※ 해당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 ○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기본계획(버스정책과-980, ’16.1.15.) - BMS와 DTG를 연계・활용한 고위험운전자 맞춤교육으로 운전행태 개선 - 참여형 CS교육 등 현장중심의 소통교육 강화 2 교육실적 및 효과 󰏚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현황 : 총 534회, 86,165명 구 분 신규자교육 보수교육 법령위반자교육 자체교육 교육대상 신규채용자 전체 운전자 법령위반, 불친절운전자 전체 운전자 교육장소 교통회관 교통회관, 업체 교육장 교통회관 업체 교육장 교육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횟수, 시간 12회 (최초 1회, 16시간) 177회 (연2회, 총 8시간) 1회 (연1회, 8시간) 344회 (분기1회, 4시간) 교육인원 1,944명 29,596명 87명 54,538명 󰏚 교육 실시 효과분석 ○ 버스 서비스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서비스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하고 있음 - 연도별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평가점수 74.16 74.26 74.30 78.10 79.24 80.09 80.79 전년대비 +2.60 +0.10 +0.02 +3.80 +1.14 +0.85 +0.70 ○ 최근 사고 현황 1) ’16.9.29(목) 20:20경 조계사 부근 안전사고 - 운행 중 차량 후미에서 연기 발생하며 화재 발생(배터리 일부 손실) 2) ’16.4.4.(월) 23:13분경 성산고가 상부 안전사고 - 마을버스가 계기판 이상, 시동꺼지면서 조작불능이 되어 고가에서 추락 (중·경상 2명, 고가하부 차량 1대 파손) 3) ’16.3.17.(목) 22:20분경 한강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안전사고 - 정류소에서 늦게 뛰어온 취객이 차도로 전도되어 뒷바퀴에 역과됨(사망 1명) ○ 교통사고가 ’14년도부터 사고건수와 부상자수,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운전 교육 추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교통사고 내역(시내버스)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고건수 1,086 1,032 981 1,012 873 806 734 부상자수 1,585 1,456 1,426 1,526 1,192 1,096 987 사망자수 22 13 23 11 18 14 13 ※ 출처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공항버스 제외), 2016.12.31. 기준 ○ 교통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승하차전출발·무정차통과 및 난폭운전 등 안전사고 유발 민원이 ’16년 기준 전체민원의 67.6%로, ’15년의 68.7%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관리 필요함 - 조급한 운전 습관 모습의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가 56.7%(5,002건) 발생 - 연도별 교통불편 민원 내역 (단위: 건) 연도 계 승하차전출발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운행시간 미준수 임의운행 정류소외 승하차 안내방송 미실시 기타 2016년 9,605 5,477 2,328 1,050 108 349 16 277 2015년 10,223 6,028 2,397 992 123 365 20 298 2014년 12,028 6,715 2,801 1,339 135 391 13 634 2013년 12,856 7,210 3,039 1,572 187 365 23 460 2012년 13,426 7,133 3,619 1,646 238 361 26 403 2011년 13,278 6,997 3,179 1,865 345 349 23 520 ※ 출처 :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 ○ 이에 따라 운수회사별로 진행하는 자체교육은 물론, 불친절·법령위반에 따른 법령위반자교육 등의 전면적인 내실화를 통하여 운수종사자 안전의식 강화 필요 - 사고위험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운수종사자 운행행태 근본적 개선 필요 -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전자기기(DTG 등)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개인별 맞춤형 운전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2017년도 교육계획 󰏚 추진방향 버스 운수종사자 운행행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개인별·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 향상 도모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쌍방향 소통 및 CS교육 강화 DTG 활용 운전행태 개선 ◦ 대상 : 보수교육, 신규채용자교육, 법령위반자교육, 자체교육 ◦ 내용 : 전문CS기관의 참여형 교육,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평가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 운전행태 분석 ◦ 분석자료를 통한 1:1맞춤식 개별교육 ◦ DTG통계자료 회사 평가 반영 ◦ 보수교육 및 신규자교육 자료 활용 󰏚 교육과정별 변경내용 교과과정 변경전 변경후 신규채용자교육 교통약자 인권교육 ‣필요성 위주 교육 교통약자 인권교육 내용 강화 ‣운수종사자의 행동수칙 위주 교육 성인지교육 신설 법령위반자교육 교통약자 인권교육 ‣필요성 위주 교육 교통약자 인권교육 내용 강화 ‣운수종사자의 행동수칙 위주 교육 성인지교육 신설 마을버스 보수교육 교통약자 인권교육 ‣필요성 위주 교육 교통약자 인권교육 내용 강화 ‣운수종사자의 행동수칙 위주 교육 ‣서비스마인드 제고 CS교육 추가 심폐소생술 교육 신설 전세버스·특수버스 보수교육 성인지교육 신설 󰏚 주요내용 ○ 운전자 대상 교통약자(장애인 및 어르신) 인권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운전자 교육과정에 반영 : 4개 교육과정(교육과정 전체) - 2016년도는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필요성 위주로 교육 실시, 2017년도에는 버스운전자에 적합한 응대요령 등 교육내용 강화 ○ 양성평등을 위한 운수종사자 성인지교육 도입 - 운전자 교육과정에 반영 : 2개 교육과정(신규채용자교육, 보수교육) ○ 운수회사 자체교육 횟수 조정 및 교육시간 조정(오후시간) - 반기별 1회(4시간)로 조정, 회사별 자율성 인정하여 격월, 분기별 실시 가능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오후교육 실시로 휴게시간 및 안전운행 확보(권고) ○ 법령위반자 교육 내실화 - 다수 사고야기, 법령위반, 민원유발 등에 따른 교육 실시(8시간) ○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안전위협 운전행위 엄금 교육 지속 실시 - 운전자 교육과정에 반영 : 3개 교육과정(신규채용자교육, 보수교육, 법령위반자교육)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자전거에 대한 밀어붙이기, 과도한 경적, 욕설 등 자전거 적대행위 적발시 운전자 엄중문책 ○ 승하차 승객 배려 등 안전운전 강화 교육 지속 실시 - 시내버스회사에서 주관하는 자체교육 과정에 승객배려 등 안전운전 중점교육 ✓ 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 후 좌․우 한번 더 확인하고 출발 ✓ 마지막 탑승객 교통카드 접촉하고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 잡고난 후 출발 ✓ 정류소 정차 후 하차승객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내 ✓ 마지막 하차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함을 확인하고 출발 ○ 디지털운행기록을 분석·적용한 ‘개인별 운전행태 개선교육 시스템’ 지속 운영 -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의 개인별·노선별 운행기록 분석 - 시내버스 회사별로 매월 위험운전자 1:1 집중교육 지속적 실시 ○ 운수종사자 직업 만족도 제고 프로그램 강화 지속 - 운수종사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교육 운영 - 친절교육 프로그램 강화(CS전문교육, 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 등) - 운수종사자 대상 직업의식 고취, 건강관리 등 인성교육 ○ 해빙기 및 동절기 버스회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교통사고 사례별 안전관리 및 예방대책 교육(교통안전공단 주관) ○ 버스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노무(인사)담당 대상 윤리경영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 도입 4 세부추진계획 1) 참여형 CS교육 등 현장중심의 소통교육 강화 ○ 교육과정별 강의평가를 통하여 강의내용 내실화 - 교육과정별 설문분석 및 교육자 면담 등으로 운수종사자에 적합한 내용구성 ○ 상황별 역할연기(Role Play) 방식의 쌍방향 소통교육 실시 - 교육인원 적정화로 교육효과 극대화 (※ 회당 100명 이내) - 민원사례 상황 체험 등을 통해 승객과의 친밀감 형성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 <참여형 소통교육 내용> ◈ 市 관리자의 운수종사자 교육 참여 검토 - 교육대상 : 법령위반자교육 또는 보수교육 (※ 보수교육은 민원 많은 운수회사 위주) - 교육시기/시간 : 수시 / 회당 1 ~ 2시간 - 교육내용 :“희망의 인문학”등 교양프로그램 ◈ 전문CS강사 초빙 교육 - 교육대상/시간 : 신규자교육, 보수교육, 법령위반자교육 등(회당 1~2시간) - 교육내용 : CS친절교육 및 Role-Playing 등 참여형 소통교육 - 교 육 비 : 연간 280백만원(수공협 자금) ○ 전문 CS강사 초빙으로 친절 교육 강화 - 신규채용자 및 보수교육, 운수회사 자체교육 등 전 과정 적용 - 실습을 통한 서비스 태도, 감성적인 고객응대 스킬 등 교육과정 추가 2 전자기기(DTG 등)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전습관 개선 ○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및 위험운전자 집중교육으로 운전행태 개선 - 매월 운행기록 자료를 토대로 위험운전․관심대상 운전자 선정 - 위험운전자 운전행태 분석 및 1:1 맞춤형 집중교육 추진 - 업체․개인별 DTG 분석자료 제공 및 자체교육 활용, 운수회사 평가 반영 ◈ 시내버스 회사평가 반영 : ‘DTG 운행기록 업로드 실적’ ○ 평가대상 : 연간 DTG 자료의 e-TAS 업로드 실적 ○ 평가기준 : DTG 운행기록을 e-TAS에 업로드하여 정상처리된 건수와 각 운수회사별 총운행횟수의 비율(연 20점 한도) ○ 평가방법 : 월별 업로드 실적점수의 평균 - 업로드실적(%) = 업체별 DTG 운행기록을 e-TAS에 업로드하여 정상처리된 총운행시간 ÷ 배차정보상의 총운행시간 ○ 운행기록장치(DTG) 활용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지속 추진 - 운행기록자료 시범평가를 통해 운행기록 정보의 위험운전 적출률, 데이터 오류 등 시스템 개선사항 검토 후 평가반영 ▸ BMS 연계분석 : 개문발차, 과속, 무정차통과 등 ○ 시각자료 활용 시민입장에서 체험기회 부여 - 민원사례 및 실제사고 CCTV 영상 등 시각자료 제작・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입장에서 각종 불편사례에 대한 체험교육 강화 ○ 중대사고 및 불친절 상습운전자, 안전위협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 대 상 ① 중상 이상 사고 및 벌점 40점 이상인 자 ② 불친절 신고 과태료 처분자 ③ DTG 분석결과 3회이상 연속 “위험운전자”로 분류된 자 ④ 운수종사자의 자전거 이용자 안전위협 운전행위 적발시 - 법령위반자 교육시간 확대 및 할증제 적용 (1회 8시간, 2회 16시간) 3 운수종사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문학 등 교육” 시행 ○ 사고예방을 위한 정서적 안정 및 직업 만족도 제고 프로그램 강화 - 인본주의적 기초학문에서 인간 본성과 사회현상의 기본적인 이해력 향상 -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 전달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대학교수, 지식인, 현장전문가 등 초빙을 통한 “희망의 인문학” 교육 과정 운영 - 운수종사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교육 의무화 - 신규 채용자 및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에 대해 1시간 이상 교육 ※ 연간 교육인원 : 2,500여명(신규자 2,100명, 법령위반자 400여명) 4 교육 과정 신설 및 조정으로 교육운영 합리화 ○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교육과정 : 4개 과정(신규자, 보수, 법령위반자, 자체교육) - 신설강좌 : 심폐소생술 교육(마을버스 보수교육과정 실시 후 확대 검토) ▹ 심폐소생술 교육강좌 신설로 운행 중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 배양 ▹ 소방재난본부와 마을버스운송조합과의 MOU를 통하여 심폐소생교육 실시 - 신설강좌 : 성인지 교육(신규채용자과정, 법령위반자과정, 전세·특수버스 보수교육과정) - 집중강좌 : DTG 분석결과, 희망의 인문학, 교통약자 인권교육 제도화 등 ▹ “DTG분석결과 1:1 맞춤교육”을 통한 운전행태 개선(교통안전공단 주관) ▹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인문학 강의”로 운전자 자존감 등 회복 ▹ 교통약자(장애인 및 어르신) 인권교육 제도화(4개 교육과정 반영) 5 추진일정 ○ ’17.1월 : 교육 기본계획 통보(市 → 교통연수원, 각 버스조합, 운수회사) ○ ’17.2월 : 교육주관별 자체 교육계획 수립(교통연수원, 각 조합, 운수회사) ○ ’17.3월~12월 : 교육주관별 교육 시행 및 교육실적 통보(교육기관→市) ○ ’17.6월·12월 : 법령위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市→교통연수원, 각 버스조합) 붙임 : 교육과정별 세부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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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44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287109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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