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186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정미영 이정임 전결 02/15 김태명 협조 2017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2017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2017. 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017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및 운수종사자 직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지원을 하고자 함. Ⅰ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2017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버스정책과-1244(2017. 1. 13.) Ⅱ 운수종사자 교육개요 □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신규 운수종사자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4 수시 다. 수시교육 수요대응 종사자 4 필요시 ※ 보수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교육 실적 및 계획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자 교육비지 원 비율 대상자 교육비지 원 비율 대상자 교육비지원계획 비율 계 3,401 2,320 68.2 3,199 2,216 69.2 3,619 2,500 69.0 전세 버스 2,993 2,141 71.5 2,813 2,051 72.9 3,109 2,300 73.9 특수 여객 408 179 43.8 386 165 42.7 510 200 39.2 ※ 교육대상자는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작성되며, 서울지역 지정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함. □ 교육 내용 ○ 버스 운수종사자 운행행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개인별·맞춤형 교육 ○ 보수교육: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운행 방법, 장거리운행시 안전운전 기법, 성인지교육(신설) ○ 법령위반자교육: 민원·법규위반·사고사례, 친절·안전운전·사고예방교육 등 ① 교통약자 인권교육 내용 내실화 실시, 성인지교육 신설 도입(각 1시간) ② 위반횟수에 따른 교육시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교육시간 8시간 처분 1회: 8시간 처분 2회: 16시간 Ⅲ 교육비지원계획 □ 교육비 지원내역 ○ 교육실시: 7~8월 중[5회] / 12월 중[2회], 연 4시간 ○ 교육기관: 교통연수원(위탁교육기관, 서울시 송파구 소재) ○ 지급대상: 전세 및 특수여객 정기(보수)교육 대상자 3,619명 (전세 3,109명 / 특수 510명 –교통안전공단 10월말 기준) ○ 소요예산: 25,000천원(대상자 중 전년도 대비 계획인원 2,500명: 전세 2,300명 / 특수 200명) ※ 산출내역 계획인원 교육비산출내역 지원총액 전세버스 2,300명 × 10,000원 = 23,000천원 25,000천원 특수여객 200명 × 10,000원 = 2,000천원 □ 예산과목: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 Ⅳ 교육비지급방법 □ 교육비 집행내역 보고 및 지급신청 ○ 연수기관의 교육비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우리시에 지급신청 - 교육일정별 정기교육 이수자 명단(붙임1) - 운수회사별 수료자 현황 - 집행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금액 및 산출기초자료(붙임2) □ 교육비 지급요건 ○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실적에 따라 지급 ○ 운수종사자의 정기(보수)교육의 이수에 대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실태조사는 필요 시 수시로 하고 조사결과는 연수기관 평가에 반영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에 따름 □ 지급시기: 정기교육 실시결과 매월 말일까지(단, 12월은 10일까지) ※ 전년도 기준 9월, 12월 지급(선 집행 후 지급/12월은 15일까지 지급완료) Ⅴ 향 후 계 획 ’17. 2월 교육주관별 자체 교육계획 수립[교통연수원, 각 조합, 운수회사] ’17. 7월~8월 정기(보수)교육 실시[교통연수원] ’17. 9월 정기(보수)교육 결과보고[교육기관→市]및 정산 ’17. 12월 보충교육 실시[교통연수원] ’17. 12월 보충교육 결과보고[교육기관→市] 및 정산 붙임: 1. 정기(보수)교육 이수자 명단목록(양식) 1부. 2. 교육대상 지원대상 금액 및 산출기초(양식) 1부. 끝. [붙임 1] 정기(보수)교육 이수자 명단목록 연 번 교육차수 교육일자 접수번호 성 명 소속(업체명) 비 고 [붙임 2] 교육비 지원대상 금액 및 산출기초 (단위 : 원) 산출내역 기 수령액(누계) 지원대상 금액 잔 액 비 고 금회 누계 교육수료자( 명) × 원 - 전세버스 - 특수여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186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2289) 관리번호 D000002901481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