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이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이첩) 1.「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인사과-1082호, 2017.1.11.)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겸직 허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겸직과 관련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겸직허가 업무지침 주요 내용 ○ 겸직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포함) ○ 대상직무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영리·비영리 업무(1회성 강의 및 책자 발간 등은 제외) ○ 허가기준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④ 소속 지자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행정사항 - 겸직시작 최소 1주일전 허가신청, 겸직기간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신청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점검 후 점검결과를 인사과 제출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일근 행정팀장 정광훈 소방행정과장 01/13 代정광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9 /전송 02-3402-1190 / 7574yi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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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8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일근 (02-431-4109) 관리번호 D00000287120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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