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 1.「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인사과-1082호, 2017.1.11.)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겸직 허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각 실·본부·국, 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겸직과 관련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겸직허가 업무지침 주요 내용 ○ 겸직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포함) ○ 대상직무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영리·비영리 업무(1회성 강의 및 책자 발간 등은 제외) ○ 허가기준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④ 소속 지자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행정사항 - 겸직시작 최소 1주일전 허가신청, 겸직기간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신청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점검 후 점검결과를 인사과 제출 붙 임 :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신용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1/12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0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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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00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3706-1911) 관리번호 D0000028699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