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삼성화재보험(주) 귀중 (경유) 제 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강*수) 1. 우리시 세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98조에 의거 귀 사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보험, 연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을 추심요청하오니 서울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내역 체납자 주민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증권번호) 체납세액(원) 추심내용 압류일자 비고 *** ************** **** ***** ************ ********** 체납세액 범위내 2004.07.21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 (예금주 : 서울특별시).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체납자명+금융기관’으로 하여 입금 라. 기 타 - 추심불가 경우에는 아래 빈칸에 그 사유를 기재후 문서 또는 팩스(02-768-8890)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심 불가시 금융기관 기재란 ○ 금융기관 담당 : (인) ○ 전화번호 : ○ 체납자명 : ○추심불가계좌 : , 선압류有유(기관 : ,압류일 ) ○추심불가사유 : 따로붙임 : 압류해제통지서(추심 완료후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정환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1/12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kjh007942@seoul.go.kr / 부분공개(6)
10874242
20211012195955
본청
38세금징수과-1139
D00000286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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